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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총급여액 안내
    정보 2017. 5. 9.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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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총급여액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1일부터 국세청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구로부터 장려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가구로는 약 298만 가구에 해당되며 5월 한달 간 접수를 받고, 이후 심사를 거쳐 지급결정이 되면 지급일은 9월 말 이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는 가구의 조건 중, 총급여액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며 총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당연히 소득 활동을 해야 하며, 소득 활동이 없는 경우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포함되는 금액에는 근로소득 이외 사업소득도 포함이 되는데요. 사업소득은 업종에 따라 조정률을 거쳐 최종 수입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업종구분에 따른 조정률도 함께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에 대한 기준은 작년 즉 2016년도 기준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이 3가지이며,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 중, 총소득요건에 해당되는 총 급여액부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총급여액이란, 장려금액을 정하기 위한 산정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본인 및 가족 구성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2016년도 1년 동안의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보다 적어야 하며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하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 총 급여액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 급여액 등 계산식 : 근로소득의 총금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100%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참고로, 가구 구성원 중 단독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거나 본인이 4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나 맞벌이 기준은 배우자가 연간 총수입이 3백만원 이상일 때 맞벌이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장려금 지급액





    만 40세 이상인 단독가구의 경우 1천3백만원 미만이면서,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으로 총수입이 산정된 경우엔 기준치 금액인 77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00만원보다 적은 경우엔 해당 급여액 등의 금액에서 600분의 77을 곱하면 됩니다.


    홑벌이 가구의 경우 기준금액은 2,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의 경우엔 185만원이 됩니다. 


    만약, 이보다 적은 1,200~2,100만원 사이라면 위 계산식에 따라 지급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맞벌이가족가구의 경우 2,500만원 이하이면서,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의 경우 기준지급 장려금액은 230만원이며 이 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 사업소득 계산 시 적용하는 업종별 조정률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에 따라 수입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할 경우 연간 수입이 2,000만원이라고 보면 조정률 * 45%를 곱해 나온 값인 90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듯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둘 다 있는 경우로 예를 들겠습니다. 근로소득이야 100% 인정금액으로 합산되며, 사업소득은 도매 1천만원과 소매 1천만원이 총 수입금액이라고 가정 할 때입니다. 총 수입금액은 2,700만원이죠.


    도매는 조정률이 20%이기 때문에 1000/20 = 200만원, 소매는 조정률이 30%이기 때문에 1000/30 = 3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총소득으로 근로소득(700만원)과 합산한 금액이 1,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 2017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공식적인 지급일은 9월말 이전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몇 년간 추석연휴 이전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작년 같은 경우 추석이 중순에 포함되어 있어 15일경에 지급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추석이 10월초라서 9월20일경부터 시작해서 말일까지 지급 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단독가구의 수급연령이 40세로 낮아졌으며, 내년에는 30세로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가구별 산정액도 상향 조정되었으며 1세대 1주택 요건이 폐지되면서 작년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안내문이나 안내메시지를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신청하시고,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자격 대상이 되는 분들은 국세청에 문의해서 알아보시거나, 홈택스 등을 통해 5월 중에 신청을 하셔서 정상 지급월인 9월에 장려금을 모두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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