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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정보 2017. 5.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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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이 생애 평균소득의 24%에 불과하다는 점 알고 계세요?


    이는 OECD 적정기준 70%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으로써, 한창 소득생활 할 때의 평균소득 대비 5분의 1에도 되지 않는다는 다소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물론, 현재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가입이력도 짧고 납부한 금액이 적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수급연령 도달로 수령자가 늘어나고 평균수명 증가로 인해 수급자도 증가되는 추세여서 어떤 정책변화가 있을지 걱정은 됩니다.


    한 예로, 명목소득대체율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기준 명목소득대체율은 46%로서, 설계된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2028년까지 40% 수준까지 인하될 예정입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기준이 되는 본인의 평균 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뜻합니다.




    그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반영되어 연금지급액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를 실질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40%대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의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소득이 있는 한 의무적으로 강제납입을 하고 있고 몇 살부터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게 될 지 궁금하시죠?



    가입자라면 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방법


    [ 출처 / NPS 홈페이지 ]


    내연금 알아보기 바로가기


    위 링크를 따라 이동하시면 내연금알아보기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이 곳 메뉴에서 "예상연금 조회"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인인증서를 선택한 다음,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신 후 계속 진행합니다.


    인증서는 무료로 발급 받으신 은행이나 보험제한용 인증서로 이용하셔도 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되면, 노령연금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참고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최소 10년이상 가입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기한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것이구요.


    수급개시연령도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65세부터 수급개시연령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시면 60세까지 소득활동으로 인해 매월 연금을 납부하고, 수급개시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수령액이 120만원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월급이 많고 가입기간이 오래된 분이라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상연금액이 표시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총 납부해야 될 개월수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본인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액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최근 5년간의 소득상승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예상수령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 평균소득상승률 :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 상승률

    ▶ 기준소득상승률 : 가입자 개인의 소득 상승률




    ▶ 2017년 기준 예상연금월액표



    여기에서 평균소득월액은 현재 2,176,483원으로써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입니다.


    28만원은 기준소득월액 최소 하한액이며, 최고상한액은 449만원입니다.



    즉 아무리 소득이 적어도 최소 28만원은 인정해주며, 소득이 높아도 인정 소득액을 최고 449만원까지만 상한액을 정해놓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현존하는 재테크 수단으로써, 안정적이고 수익률 높은것을 따지자면 국민연금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낼수도 없는 것이구요. 소득재분배를 위해 적은 금액을 냈더라도 최소한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이외에도 개인연금이나, 예금, 적금 등 다른 금융자산을 준비함으로써 소득이 없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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