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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및 혜택 확인해보세요
    공공 2014. 9. 1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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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자활등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구에게는 매년 평균소득이 기준치이하인 가정에게 현금 및 각종 복지수급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매년 달라지게 되는데요. 올해 2014년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저생계비가 작년에 비해 약 5%정도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생계비의 기준에 따라 기초수급자 헤택중 현금지급기준이 달라지기때문에 중요할 수 밖에 없죠.

     

    또한, 본인이 신청하기전에는 알아서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복지제도를 잘 알아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핵가족가정으로 생활이 바뀌면서 자녀가 실제로 멀쩡하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반면, 정부에서는 일정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부양자녀가 있어 오히려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탈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양가족 기준도 정립화되어 자녀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모님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올해부터는 기존에는 매월 지급되던 급여제도를 맞춤형 급여체제로 운영된다는 점도 바뀐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 또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 종류마다 가구수에 맞는 최저생계비기준으로 현금으로 받는 급여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대상 및 기초수급자 혜택종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는 크게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지원종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3가지로 매월 현금지급과, 주거/통신에 관한 다양한 혜택, 그리고 교육이나 공공복지에 대한 헤택이 있습니다.

     

    급여지급부분은 위에 말씀드렸듯 생계급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생계급여는 최저생계비이하 가구에게 매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교육급여는 방과후 교육비지원이나 중고등학생의 교과서대나 각종 교재비등의 지원을 들 수 있습니다.

     

    주거통신부분에서는 주민세면제나 TV 수신료면제, 전기요금 할인등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필수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등의 면제나 할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육공공복지부분에서는  상하수도 요금감면, 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대출의 지원등을 들 수 있습니다.

     

     

     

    ■ 2014 최저생계비기준에 따른 현금급여액기준

     

     

    아마도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일텐데요. 매월 얼마의 금액을 지원받게되느냐입니다.

     

    각 가구의 구성인수로 금액이 다르며 먼저, 올해 2014년도의 최저생계비를 알아야 됩니다. 매년 갱신되기 때문이죠

     

    2014년도의 최저생계비 기준입니다.

     

    1인가구 : 603,403원

    2인가구 : 1,027,417원

    3인가구 : 1,329,118원

    4인가구 : 1,630,820원

    5인가구 : 1,932,522원

    6인가구 : 2,234,220원

    7인가구 : 2,535,925원 입니다.

    그리고, 8인이상의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301,702씩 증가가 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이 기준으로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1인가구일경우 현금으로 매월 488,063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소득활동으로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 있다면 차액인 288,063월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최저생계비 대비 나머지차액은 교육비나 의료비 TV 수신료등의 현물급여로써 지원이 됩니다.

     

     

    [ 1. 소득 인정액 기준 ]

     

     

    자 그렇다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겠죠.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여 나온 금액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금액을 말합니다.

     

     

     

    [ 2. 부양의무자 기준 ]

     

     

     

    두번째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되 자녀가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뉴스에서나 드라마같은곳에 많이 나오는경우처럼, 돈을 벌고 있는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기 싫어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경우등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사위나 며느리등도 포함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구요.

     

    단, 예외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혼인한 딸이나,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이나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경우도 예외가 됩니다.

     

     

     

    [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

     

     

    우선 신청절차는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본인이나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를 신청하시면 되구요.

     

    필요시 제적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확인서류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관계기관에서 부양의무자 범위확정과, 소득재산신고, 금융재산등을 조회하며 수급자판단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전자우편이나 휴대폰문자메시지 또는 우편등을 통해 통보하게 되며,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이 중 생계 및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이되며, 기타급여는 현물등으로 지급이 됩니다.

     

    또한, 년중에 현장조사등을 통해 부정수급자가 없는지 체크를 하게 되며 확인을 통해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장이 중지가 되며, 급여가 중지가 됩니다.

     

    대부분 부양의무자 및 소득재산상의 증가등으로 체크되는 경우인데요. 기준 선정금액을 초과되면 급여가 중지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좀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이용하시면 상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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