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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회 2014년근로장려금지급시기 확인하세요공공 2014. 8. 27. 12:07반응형
안녕하세요. 지난 5월중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가셔서 근로장려금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급결정 상태로 바뀌었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추석이 9월둘째주로 이른감이 있지만 서민생활안정차원에서 결정세대에 한해 추석이전에 조기지급을 할 것이라는 발표도 얼마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되지만 올해 6월2일까지 기한내에 접수하지 못한분들을 위해 9월2일까지 추가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꼭 놓치지 마시고 현금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좋은제도 혜택을 놓치면 서운하겠죠.
아울러 근로장려세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지만 소득금액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가구구성원별, 소득별 기준금액을 정해 그 이하인 세대에 한해 차등적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4월말쯤에 자격이 되는분들에게는 국세청에서 알아서 휴대폰문자메시지나 우편물, 전화등을 통해 알려주고 있구요.
통보가 없는 분들도 관할세무서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장인의 근로소득같은 경우 수입이 대부분 명확하게 체크가 되고 있는데 반해,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총 소득을 증빙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업종구분별로 조정률을 정해놨습니다.
예를들어 도매업같은 경우 20%, 소매업,농업,임업,어업,광업등은 30%, 음식점업, 제조업등은 45%, 숙박업, 운수업, 정보서비스업등은 60%, 일반서비스업 75%, 부동산임대업, 기타입대업등은 90% 로 말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궁금해하실 근로장려금 조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서비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보시면 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 보이시죠? 부드럽게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참고로 과거에 본인이 받았던 과거결정내역이나 환급제한내역도 보실수 있습니다.
로그인창이 나오는데,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접속하시면, 2014년도 지급을 위해 각 단계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현재 근로장려금 결정단계로 표시되어 있을텐데요. 이렇게 되어있다면 지급일이 9월초가 되지 않을까 과감히 기대해봅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의 근거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금액과 결정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물론 신청금액보다 적게 나올수도 있고, 오히려 결정금액이 더 많게 나오는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장려금 조회방법은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쉽게 알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결정금액들 많이 나오셨나요?
( 근로장려금 추가신청 하세요 )
참고로, 바쁘셔도 아직 접수하지 못하신분들은 9월2일까지 기한후 신청제도를 통해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동일하며,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으로 접수하시는게 편리하겠죠.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1.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60세이상일 것
2. 연간 부부의 합산 총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것
-. 단독가구 : 1,300만원
-. 외벌이 가구 : 2,100만원
-. 맞벌이 : 2,500만원 이하
3. 주택요건 : 구성원 모두 집이 없거나, 시가 6천만원이하의 집 1채만 보유
4. 재산은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됩니다.
( 신청 절차 )
신청절차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터넷신청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분들은 관련서류를 증빙하여 관할세무서에 들르시는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궁금해하시는사항들을 그때 그때 직접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 근로장려금지급시기 안내 ]
그리고, 얼마전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2014년근로장려금지급시기는 현재 지급결정이 완료된 세대에게는 추석 이전인 9월 초에 지급한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자료수집 검토단계에 있는분들도 9월초 이전에 지급확정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추석이 빨리 와서 가을이 한발짝 성큼 다가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맑은 기운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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