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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으세요
    공공 2014. 9. 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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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4대보험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사회보장제도중 국민연금과 더불어 국민들이 가장 많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가벼운 감기라도 걸려서 병원에 가시면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지불하는데 금액이 상당히 저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공단에서 50% 그리고 환자가 50%부담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약국에 가서 약값을 지불할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큰 질병이나 암과 같은 치료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많은 치료금액을 지원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싸고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것이 바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느니, 의료보험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등, 말들이 많은데요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료선진화한다는 구실로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함부로 훼손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아무튼 경제생활을 하다보면 가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 때 증명서 발급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사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넷연결과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쉽게 온라인으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외 방법으로 팩스로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집이나 사무실등에서 FAX를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ARS 1577-1000 으로 전화하셔서 팩스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부분은 인터넷발급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http://www.nhis.or.kr

     

    접속하신 후 메인페이지에서 맨 좌측 "민원신청" 을 클릭합니다. 사이버민원센터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이트에 처음 방문하셨다면 보안프로그램등이 설치되는데 모두 안전하므로 설치를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민원을 통해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로 이동됩니다.

     

    이어서, 사업장민원과 개인민원페이지로 이동되는데요. 개인민원부분에서 "보험료 납부확인서" 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종이로된 보험증을 꼭 지참했어야 했죠.

     

    요즘에는 병원에 가서도 주민등록번호만 불러주면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인지 다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결과조회도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통합징수포털화면에서 반드시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도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구요. 가입은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가입된 아이디를 입력후 "인증서 로그인" 을 클릭했습니다.

     

     

     

     

     

     

     

    공인인증서 선택창이 나오는데요, 암호를 입력후 로그인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하나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본사나 지사등에서 발급받은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권이나 기타 공공업무를 보실 때 원본이 아니면 증빙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데 온라인발급분도 원본과 같기 때문에 훨씬 편리한 것 같습니다.

     

     

     

     

     

     


    최종 발급화면입니다. 우선 발행신청년월을 선택하신후, 확인서 용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용, 학교제출용, 종합소득세신고용, 납부확인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납부확인용을 선택하시면 되구요.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할건지 단독으로 발급받을 것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도 직접 조회를 해봤는데요. 저는 직장가입자로써 사업장명칭과 소속지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다면 출력 아래 "발급" 버튼을 클릭하신 뒤, 프린터로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꼭 알고계셔야 하는 정보 중,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같은 경우에는 보험납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확인서 또한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은행에서 대출이나 기타 금융업무를 보실 때 소득증빙관련 서류 중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실 때 이 방법으로 쉽게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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