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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지급결정통보확인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공공 2014. 8. 24.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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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근로장려금지급결정통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된 이후 해마다 많은 분들께서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100만원, 2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아 유용하게 사용하시는데요.

     

    원래 심사자격이 되면 5월전에 우편, 휴대폰 문자메시지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신청하셨는데, 언제쯤 지급이 되며 현재 심사진행상태가 자료수집검토단계인지, 탈락된 상태인지 지급해주기로 결정된 상태인지 궁금해하시죠?

     

    우선, 자격심사는 진행중이며 심사를 거쳐 소득이 많거나 요건이 안되는 분들 즉, 자격에서 탈락된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우선 기대를 해보는것도 좋습니다.

     

    너무 궁금하시다면 전화를 직접 해보셔도 되는데 대부분 아직 심사중이라는 답변을 들으실거구요.

     

    또한, 좋은 소식 하나는 올해는 추석이 9월초로 잡혀있지만, 심사완료세대는 최대한 땡겨서 추석 전에 지급을 할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우선 받을 때 받더라도 근로장려금이 어떤것이며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등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내년5월달에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겠죠~~

     

    우선 근로장려세제의 취지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가구에 대해 실질적인 현금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대상자 요건 충족조건에는 가구원구성과 작년의 총 수입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산정되고,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작년 총수입은 본인이든 배우자든 가구의 합산 총소득기준이구요.

     

     



     

    총소득기준금액만 놓고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단독가구 : 1,300만원

    2. 홑벌이 가족가구 : 2,100만원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지만 혼자 버는 경우)

    3. 맞벌이 가족가구 : 2,500만원

     

    사실, 작년까지는 부양자녀수에 따라 차득적용을 하다가 올해부터 결혼여부와 맞벌이여부로 단순화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봐도 부양자녀수로 하는것 보다, 실제 가족의 수입주체가 1명이냐 2명이냐에 따라 기준을 잡는것이 옳다고봅니다.

     

    또한 주택요건과 재산요건이 있는데요.

    집은 가구원모두 무주택이거나 만약 집이 있어도 시가6천만원 이하의 주택1채만 보유하면 상관없습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전원의 재산합계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예금적금은 물론이며, 저축성보험, 회원권, 자동차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2014년 올해부터 기한후 신청제도가 생겨서 5월에 미쳐 신청하지못하신분들 위해 9월2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통과되면 10%가 삭감되어 90%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지급날짜는 11월이 되어야 하구요.

     

    지금도 아직 일주일정도 남아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분들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근로장려금지급결정통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중앙 하단에 보시면 신청 후 진행현황목록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 후 이동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신분들은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직접 로그인하시면 되구요.

     

    만약, 전화통화나 휴대폰문자메시지안내에 따라 신청하신분들은 공인인증서 등록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마져도 불편하다면 관활세무서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세제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시면 심사진행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해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시구요.

     

    전체적인 절차는 신청서 접수 -> 자료수집단계 -> 자료수집 검토단계 -> 결정단계 -> 지급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자료수집 검토단계"인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번달 확정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위 화면은 결정단계화면으로써 하단에 보시면 "귀하의 근 로 장 려 금 이 지급결정 되었습니다." 라고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그리고, 지급단계에서는 9월말 지급이 원칙이나 매년 9월의 추석시기와 맞물려 추석전 조기지급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미 이렇게 표시된분들은 며칠전 발표된 "2014년 추석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추석 전에 미리 받을 수 있을 확률이 큽니다.

     

    결혼하신분들은 양쪽 부모님들에게 용돈 조금이라도 보태드리고 싶으실겁니다.

     

    사실, 가구의 소득이 많다면 이런 제도가 있어도 자격이 안되지만,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가구의 소득이 기준보다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살림살이가 넉넉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힘좀 내시고 더욱 열심히 일하시라고 이렇게 현금지원을 해주는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며 국세청Homepage에서 본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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