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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복지 2017. 2. 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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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라가 어지럽고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제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오늘은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아시다시피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도와드리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대상 또한 근로자 이외 자영업자로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까지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수급 예정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는 해주고 있지만 대상자에서 누락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아 추가 신청 등으로 수급액이 깎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올해 또한 5월 한달간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어떤 제도인지 잘 알아보고, 준비 해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먼저, 2017년 올해 바뀌는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장려금 지원금 산정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종전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가구의 경우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의 경우 기존 210만원에서 230만으로 금액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이 폐지됨으로써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무주택이나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격이었으나, 개정안에는 주택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장려금과 부녀자가 받는 소득공제 50만원과 중복허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올해부터 가구별 전반적으로 약 10% 정도 금액이 인상되었으며 이 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범위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 급여액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해마다, 국세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공시하게 되며, 이 표를 참고하게 되면 실제 총 급여액 등에 따른 지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단독가구는 129,000원, 홑벌이가구는 208,000원, 맞벌이가구는 231,000원 정도 됩니다.


    총 급여액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단독가구 245,000원, 홑벌이가구 397,000원, 맞벌이가구 441,000원 정도 되구요.





    여기에서 말하는 총 급여액이란, 근로소득의 경우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총 수입금액과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업종별 조정률은 도.소매, 농어업, 광업, 서비스 등 각 업종에 따라 신고된 금액을 100% 인정하지 않고 조정률에 따라 사업소득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 업종별 조정률

    도매업 : 20%

    소매업, 자동차, 농.임.어업, 광업 : 30%

    음식업, 제조업, 건설, 전기.가스 등 : 45%

    숙박업, 운수, 금융, 보험, 영상, 정보서비스업 등 : 60%

    서비스(부동산,교육,보건,사회복지,스포츠) 등 : 75%

    부동산 임대업, 인적용역 가사도우미 등 : 9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요건, 총소득, 재산요건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양가족 요건으로, 본인이 50세 이상(홑벌이) 이거나, 배우자 또는 만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되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총 소득요건으로 작년 말 기준으로 단독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재산 요건으로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이 1억에서 1억4천 사이인 경우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만약, 작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엔 신청할 수 없으며, 거주자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을 말하며 2016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어, 1월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 2월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도 신청할 때 함께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조건은 같으나 총 소득에서 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정식 신청은 5월 한달 동안이며 4월 말부터 신청안내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매년 안내문 발송대상자에게는 전화(ARS), 모바일웹, 인터넷신청, 세무서방문신청 등 안내를 하게 되어 있으며, 안내 받은 절차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 이외 별도 소득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미리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5월 중에 신청을 하시고, 이 기간 안에 접수를 못하셨더라도 기한 후 기간(10월)에 접수 가능하며 결정금액의 일부가 감액되어 지급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으로써, 만약 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소득 신고를 한 경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금액비교를 하신 후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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