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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복지 2016. 12. 19. 23:57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 노인 기초연금 확대 시행에 대한 개정안 내용과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이란 국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득인정액일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해 연금이 지급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행정예고를 하는데요.
오늘 발표된 2017년 기초 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119만원(2016년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월190만4천원(2016년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예고하였습니다.
매년 이렇게 선정기준액이 바뀌는 이유는 물가나 임금상승률, 소득분포, 신규 소득연계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
이렇게 되면 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수급자에 월 1백만원에서 119만원 구간에 있는 만 65세 노인분들이 내년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도 동일한 선정기준액으로 201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2017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만 65세 이상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기준은 매년 공시되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16년 단독가구 100만원 -> 2017년 119만원
2016년 부부가구 160만원 -> 2017년 1,904,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기본 공제금액이 차감되는데, 근로소득의 경우 최대 월 60만원, 재산공제의 경우 최대 월 24~45만원, 금융재산의 경우 최대 월 6만6천원을 차감한 뒤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기타 소득 없이 순수 주택만 보유한 경우엔 최대 4억9천2백만원까지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2016년까지는 4억3천5백만원 이었지만 약 570만원정도 금액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등의 재산은 없지만 근로활동 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최대 230만원까지 대상에 포함되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 시행되는 노인 기초연금은 2017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기존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신규 수급자격 대상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주민센터는 주소지 관할로 가셔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이용할 경우엔 주소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거동 등이 불편하시다면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한데, 배우자나 자녀 또는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사회복지시설장을 통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65세가 넘었더라도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수시접수가 가능하며, 준비해야 할 서류는 대부분 방문해서 비치된 양식으로 작성 가능하며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통장사본은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나 타인 명의의 집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경우엔 무료임대확인서가 필요하며, 전월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재산상태나 자동차 소유여부, 나이, 가구유형등만 입력해보면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자체진단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국민연금과 함께 국가가 시행하는 노년의 연금제도로써 노인분들을 위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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