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17년 한부모가정 자격 및 혜택
    복지 2017. 1. 10. 16:41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도 한부모가정 자격 및 지원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정이란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합니다.

     

    기본 자격으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52% 이내인 가족을 말하며, 아동양육비, 자녀교육비, 난방연료비 등 여러 가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도부터는 아동양육비가 기존 만 12세미만에 월 10만원에서 만 13세 미만 월 12만원으로 대상과 지원금이 소폭 늘어나서,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 시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 등이 있을 경우 채무감면과 고금리 대출을 연 6~7%대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등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가정 불화 등으로 이혼을 하는 가정이 늘고 부모의 가출 등으로 힘들게 경제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조손가족이나, 미혼모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이러한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텐데요.

     

    어렵게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이웃을 보면,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알려주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을 듯 합니다.

     

     

     

    ▶ 2017년 한부모가정 자격 및 기준

     

     

    기본 지원 대상으로는, 부 또는 모가 홀로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사망 등으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가구도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자녀가 취학시에는 만 22세 미만의 자녀까지 포함 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작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이어야 하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 표는 2017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표입니다.

     

    1인 가구 52% : 859,524원

    2인 가구 52% : 1,463,513원

    3인 가구 52% : 1,893,276원

    4인 가구 52% : 2,323,038원

    5인 가구 52% : 2,752,799원

    6인 가구 52% : 3,182,562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중위소득을 발표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급대상이나 차상위계층 선정 대상 등 각종 복지지원 대상을 정할 때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2% 이하이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은 60% 이하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것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으로는 경제적 지원과 주거, 법률, 상담 및 정서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복지급여, 아동양육비 등 보조금 형식의 현금 지원혜택을 받게 됩니다.

     

    단, 올해부터 양육비는 13세 미만 월 12만원으로 확대되었음.

     

    양육비나 아동교육지원비 등은 1인당 지원금액이며, 복지시설의 생활보조금 등은 가족단위로 월 지급됩니다.

     

    주거지원으로는 공공건설 임대주택 특별공급 사업을 시행하여 해당 가족의 주거자립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시설 지원사업과 함께 부모에게 맞춤형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부모 교육 사업도 함께 진행하여 지원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감면이나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거주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며 연중 원할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이후, 소득이나 재산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여 지원 결정을 하게 되며, 지급 결정이 된 이후 급여 제공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소득층한부모가족을 위해 각종 재정 지원사업, 임대주택 공급 외에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후원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니, 주위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홀로 힘겹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널리 알리셔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