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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복지 2016. 11. 19. 13:42반응형
우리나라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지원 제도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었는데, 이 제도가 맞춤형복지제도로 통합되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속한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소득이 없거나 적다고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과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에 속하는 바로 위 단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으로 분류되는 대상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도 이 분들이 더 이상 취약계층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계층을 분류하는 기준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50% 이하인 분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제공서비스로는 생계비지원이나,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보가 있습니다.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맞춤형급여정보를 제공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사이트에서는 복지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복지 소식, 온라인 신청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과 혜택을 알기 위해서는 온라인 복지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사항 :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복지로 홈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함께 만드는 복지서비스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공하는 정보에는 임신과 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한부모, 다문화, 서민금융 정보 등의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 "저소득층" 메뉴를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그 다음 메뉴로 저소득층에 해당 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긴급복지에 대한 각 혜택과 조건 정보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차상위가 해당되는 정보는 기초생활수급 정보와 중복되는 경우가 많으며, 2016년 기준으로 54건이 나옵니다. 2017년도에도 기준이 바뀌더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경로를 통해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과 관련된 혜택은 58건, 긴급복지에 대한 정보는 약 9건 정도가 나옵니다.
종류에는 양육비 지원, 주택 전세임대, 기초연금, 방과후보육료지원, 고교학비 지원, 자활근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해당되는 혜택을 클릭하셔야 자세한 지원 대상과 선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교 학비 지원에 대한 정보를 클릭했습니다.
고교 학비 지원대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60% 이하인 경우에 학비를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양육비 지원 등도 각 지원대상을 클릭해야 자세한 지원내용과 지원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차상위에 해당되는 가구에서 무슨 무슨 복지 혜택을 드린다고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복지로써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고교 학비의 경우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 받는 혜택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초등학생 부교재비 지원을 포함하여 중학생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러한, 혜택을 보실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와 함께 해당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비스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이 각각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검색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때,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자동차 소유 등 재산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산출된 소득인정액과 매년 공시되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이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 조건이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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