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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복지 2016. 10. 31. 17:56반응형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계로 변경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맞춤형급여체계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을 더 추가하고, 각 급여별 혜택의 범위도 확대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올해 기준과 비교하여 2017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정리를 했습니다.
예전부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나 급여 등을 제공해 왔었는데요. 여기에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이 있으며 일정한 자격이 되어야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급여의 취지는 아시다시피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수준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본론부터 말씀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 구성원별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년 공시가 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73% 인상되며,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은 현행 29%에서 30%로 인상된다는 것입니다.
2017년 기준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주거급여는 30.7천원에서 31.5천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원대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고, 소득 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 이하인 경우입니다.
▶ 2016년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먼저,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 수준입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4,391,434원이며 2017년은 4,467,380원이 됩니다.
참고로, 소득 인정액은 월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재산,기타소득을 포함하고, 일반재산, 금융, 차량가액,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산출금액은 각 주민센터에 신청한 다음 심사과정을 거쳐 알 수 있지만, 복지로사이트에서도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각 급여별 선정 자격 선정기준 금액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대비 비율을 적용하며, 생계 30%(2016년 29%),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을 기준을 보면 교육은 223만원, 주거는 192만원, 의료는 178만원, 생계는 134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또한, 가구원수에 따른 선정기준을 보시면 4인가족이면서 선정기준액이 180만원 이라면 의료와 생계급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생계급여를 보면,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1인 가구일 경우, 내년의 중위소득 30%라면 495,879원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20만원을 제외하고 295,879원을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의료 본인부담 비용
의료급여의 경우 급여대상 항목에서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의 분류와 종에 따라 책정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2017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주거 급여의 경우 최근 3년간 주택임차료를 반영하여 정해지며, 위 표는 16년의 기준임대료 기준입니다.
구분은 거주인 구성과 대도시/중소도시/지역/농어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엔 2인 증가할 때마다 10%씩 증가한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 2017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내역
교육급여 혜택으로는 초등, 중.고등학생의 부교재비가 1명당 41,200원씩 연 1회 지급되며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가 1명당 54,100원식 연 2회 지급이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연1회 교과서대와 분기별 수업료, 입학금 등이 지원 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그러나, 기초수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접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그 전에 간단히 소득재산 항목 등을 입력하여 수혜 자격이 되는지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 가기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신 후, 제일 중요한 가구원수와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이어서, 근로, 사업, 재산, 기타 소득을 입력한 후 의료비나 입학금수업료 등 지출금액을 입력하고, 주택 등 건축물에 대한 금액, 금융재산, 차량가액 등의 금액을 입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양의무자 유무에 대해 3군데 모두 체크를 하신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저는 근로소득 2백만원인 4인가구에 주택 5천만원으로 입력을 해봤는데요.
이 수준은 중위소득 47%이하에 해당되어 교육급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단, 여기에 나온 결과대로 100% 선전이 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심사를 통해 결정이 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후, 각 담당자가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쳐 서비스 지원 결정이 되면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을 통해 친절히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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