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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란?복지 2016. 11. 1. 00:45반응형
오늘은 정부에서 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률이 떨어지게 되면 장기적으로 사회의 생산인력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복지나 경제 분야 등 여러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양육과 출산 지원정책을 통해 출산률을 끌어 올리고자 노력하지만 현실은 애 한 명 키우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양육과 교육 등의 걱정 없이 아이를 출산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정부차원의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플랜 중 하나의 서비스로써,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있는 자녀들이 있으며, 부모가 취업상태인 가정에게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어린아이 등 돌보미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가 찾아가 1대 1대로 보육에 관련한 일이나 식사나 놀이, 기타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단, 제공하는 범위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등 이용자측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간에 서비스의 제공 범위의 견해차가 있어 다툼이 있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서비스의 종류와 제공 범위에 대해 확실히 숙지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동 지원대상은 만12세 이하에 해당되고, 부모의 자격조건은 맞벌이 가정 또는 취업한 한부모 가정이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가정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아동의 연령은 시간제의 경우 생후 3개월에서 만12세 이하이며, 영아 종일제의 경우 생후 3개월에서 24개월 이하의 영아에게 지원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의 경우 만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이거나 만36개월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에도 다자녀 가정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 외, 부모 중 한 명 이라도 장기입원이 필요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나, 취업 학원을 수강할 경우, 어머니의 출산으로 아동의 형제.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서비스의 종류를 보면 시간제와 종일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간제는 일반형과 종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그 외 기관파견,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시간제와 종일제의 차이는 아동의 연령이며 만 24개월까지만 종일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용 요금은 서비스의 종류별로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며, 이 때 신청자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이 부분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종합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서비스에서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의 비용은 전액 부모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선정기준을 보면 아동의 연령과 가구의 소득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됩니다.시간제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내의 가정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되며, 영아 종일제의 경우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선정하지만,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참고로, 올해 4인 가족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60% 수준은 2,635,000원이며, 85% 수준은 3,733,000원, 120% 수준은 5,270,000원입니다.그리고, 보육로나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 등의 지원서비스와 중복으로 받지 못한다는 점도 알아두시구요.▶ 이용 요금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서비스 종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며 기본 단가는 1시간당 6,500원입니다.
단, 종합형의 경우 시간당 8,450원, 보육교사형의 경우 1시간당 7,800원의 요금이 발생 됩니다.
그리고,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날 이용시에는 시간당 3,250원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위 표는 종합형 서비스에 관한 이용요금표인데요.아동의 출생 년도와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즉,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으로 85%이하인 경우, 아동이 09.1.1일 이후 출생했다면 정부 지원 2,925원 본인 부담 5,525원으로 종합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아종일제의 경우 월 200시간 기준으로 130만원이며 소득 유형별로 지원금이 달라지게 됩니다.이용 요금은 지원 비율과 본인 부담 비율로 배분되며 1일 4시간 이상 이용해야 하는 원칙도 있습니다.기준 소득이 낮을 수록 지원 금액이 높아지고, 2명 신청시에는 25%, 3명 신청시에는 33.3% 할인이 됩니다.
보육교사용의 경우 200시간 기준 월 156만원이며 마찬가지로 4시간 이상 이용원칙이 적용 됩니다.참고로, 이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영유아를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보호(돌봄/안전)을 클릭하시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신청 방법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어떻게?정부지원 대상일 경우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이후 소득과 지원 자격 등을 심사하게 되고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지정된 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