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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가능합니다정보 2017. 5. 25. 01:29반응형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만 17세 이상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주민등록증에는 이름과 고유한 주민번호와 주소, 발급일 그리고 발급지역이 표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을 인증 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기도 하지만, 신분증 분실이나 기타 정보 유출 등으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는 정보 유출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더라도, 개인이 딱히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17년 5월 30일부터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일정 절차를 거쳐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어떤 분들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어떤 번호를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번호 변경가능한 경우는 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인데요.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사례는 개인의 SNS 계정이 해킹 당하거나, 이메일 해킹 또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해킹으로 고객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금융사의 경우 유출이 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이외의 경우엔 입증자료를 제출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 변경 가능한 번호 범위
먼저, 번호의 구성을 보면 생년월일 6자리 + 성별 1자리 + 지역번호 4자리 + 순서 2자리 + 검증번호 1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3자리로 되어 있죠.
변경 신청 이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바꿀 수 있는 번호는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를 제외한 뒷 6자리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시행은 시기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입니다.
위 문서는 실제로 과거KB국민카드에서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확인한 저의 정보 유출 확인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명, 카드결제계좌 등 민감한 금융정보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유출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NH농협카드에서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었는데, 신용카드의 번호와 유효기간, 카드정보, 결제정보 까지 유출된 이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이력 등으로 한 동안 스팸전화나 문자 등으로 마음 고생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증빙 자료를 통해 변경신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유출 입증 자료 종류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
-. 판결문 등 유출을 확인 할 수 있는 공적 자료
-.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금융거래내역서 등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피해 입증 자료 등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이용 절차
변경 신청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증 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어, 지자체장이 변경 결정청구를 하게 되고, 변경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심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써, 변경이 허용되면 새 번호를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번호가 바뀌게 되면 실명거래가 필요한 부분에서 불편함이 따를 수 있는데요. 바뀐 번호로 건강보험이나 세금 등을 처리하는 행정공공기관의 경우 자동변경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나 은행, 통신회사 등의 민간기관은 본인이 직접 변경 해줘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기타 사회질서 위반을 목적으로 판단되면 변경 신청하더라도 승인이 나지 않다는 점 알아두세요.
주위에 위 사례 등을 통해 주민번호를 변경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전달 해주셔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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