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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검사비용 정보
    정보 2017. 5. 30.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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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규나 정기, 임시, 구조변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란, 차량의 구조 및 부가 장치들이 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 처음 차량을 등록한 이후 4년째되는 해에 첫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이후 2년마다 받게 되어 있는데요. 각 종류별로 자동차검사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소유주라면 모두 차량등록증을 갖고 있을텐데요. 등록증 안을 보시면, 검사날짜가 언제인지 적혀 있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앞 뒤로 한달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받지 못할 경우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물론, 기한이 다가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우편물과 함께 가까운 검사장을 안내하기도 하는데요. 우편물에 안내된 장소 이외 검사를 진행하는 다른 정비소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공식적으로 교통안전공단에 나와 있는 검사비용은 정해져 있으나 민간사업장의 수수료는 자율화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민간사업장이 무조건 저렴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정기검사 대행 같은 경우엔 몇 만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미리 적정 가격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종류별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ts2020.kr ]




    먼저, 검사의 종류에는 정기, 자동차종합, 신규, 임시검사 등이 있으며 택시의 경우 택시미티검정이 있습니다.


    위 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내하고 있는 자동차검사비용표 입니다.


    각, 검사수수료에는 부가세가 포함되며 재검사일 경우엔 면제가 됩니다.


    ▶ 정기검사 : 경차 17,000원 / 소형차 23,000원 / 중형차 26,500원 / 대형차 29,000원






    ▶ 임시검사 : 경차 16,000원 / 소형 : 21,500원 / 중형 : 25,000원 / 대형 27,000원


    참고로, 임시검사란 지자체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검사를 명령한 경우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비정기적, 원상복구명령서 등에 의해 임시검사 명령을 받은 경우에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신규검사의 경우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검사로 이륜차 배출가스는 15,000원, 실측확인 검사인 경우 수수료가 35,200원이 듭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사전 예약을 한 다음 방문할 경우, 수수료 1,200원을 할인해 줍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수료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기초생활수급자,교통사고 피해가족)



    장애인은 장애등급에 따라 30%에서 60%의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는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부모가족과 교통사고피해가족도 50%의 수수료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에 한해 본인명의 자동차에 대한 검사비용을 전액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검사신청 방법



    인터넷 예약 신청 : http://www.ts2020.kr


    검사를 받으실 때 준비해야 될 서류로는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단, 책임보험영수증의 경우 전산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 접수를 하신 경우나 그냥 방문하신 경우 모두 검사소 안내데스크에 가신 다음,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합니다. 이어서 검사진행표와 등록증을 소유한 채 라인을 따라 검사소로 입장하면 됩니다.


    원활히 마치고 합격통지를 받으면, 검사결과표와 함께 다음 검사일이 적혀 있는 본인차량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만약, 불합격을 받으셨다면 해당 원인을 수리 또는 해결한 뒤 재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며, 등록증에 적혀 있는 검사 날짜를 잘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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