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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정보 2017. 2. 23. 23:48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이 제도는 200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가정에서 1천CC 미만의 소형자동차를 1대만 소유하고 있을 때, 1년에 10만원 한도로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서민부담 경감과 함께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지원하는 금액을 인상하여 최대 20만원 한도로 높여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를 통해 해당 차량의 종류와 지원 받을 수 있는 차종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는 기름 한방울이 나지 않아, 세계 유가시장의 가격 변동에 많이 좌지우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최근 두바이유를 비롯하여 국제 유가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기름값 인하폭은 상대적으로 적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제유가가 조금만 올라도 상승폭은 훨씬 커지는 경우가 많아, 일반 소비자들이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름값의 상당 부분이 바로 세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나 정유업계 모두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다보니, 일반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행히,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차 등에 대해 유류세를 환급해주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회
먼저, 환급대상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시스템상으로 제공하는 곳은 현재까지 없으나 기본 환급대상과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건 : 1가구당 1대의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법인차량은 제외
또는, 1가구당(주민등록상) 1경형승용차 1대와 1경형승합차 1대인 경우에도 포함.
즉, 소형자가용 1대와 소형승합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2차량이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2대 모두 환급이 가능합니다.
▶ 대상 차량 : 모닝, 마티즈, 스파크, 레이, 다마스, 타우너밴 등
▶ 환급액 : 휘발유는 리터당 250원, LPG차량은 kg당 275원
▶ 한도 : 연간(1월~12월) 20만원 한도
▶ 이용 방법
먼저,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전용사인 신한카드에서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 받습니다.
그 이후, 주유를 하신 후, 해당 전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리터당(kg당) 해당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차량 소유자는 제외가 됩니다.
즉, 전용카드만 발급 받아서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연간 20만원한도까지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별도 환급 신청 절차 등이 필요 없다는 것이구요.
단, 카드의 종류에 따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의 경우, 할인 후 대금이 청구 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할인된 금액이 통장에 인출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용하실 때 1일 2회, 1회 최대 6만원까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법인명의의 경차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며, 개인명의의 경차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 환급제도는 201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써, 일반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높은 유류세를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물론, 세수확보라는 차원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이면 몰라도, 정도껏 국민들 눈치도 봐가면서 적당한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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