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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확인정보 2017. 3. 2. 00:19반응형
여러분들은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문화누리카드란 경제적 또는 지역,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도서구입이나, 각종 공연이나 전시 또는 영화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즐길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카드를 말합니다.
매년마다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금이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절차,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리고 17개 광역 시.도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 아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발급기준이 있는데요. 아래 부분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스포츠관람이나 영화관람 등 남들이 일상생활로 생각하는 것조차 사치생활로 여겨질 정도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그러한 분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위에 해당되는 분은 없는지 확인하셔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카드를 신청하게 되면 이러한 카드를 수령하게 되고, 금액에 충전되어 있는 만큼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시 결제를 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당 연간 6만원이며,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에게도 연간 6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발급일정은 2017년 올해 2월17일부터 각 지역별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시작되었으며, 3월1일 수요일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후부터는 오프라인 주민센터와 온라인 동시에 발급이 가능하며 접수 마감은 11월 30일까지이므로 기한 내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용기간은 발급일 이후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이 때 다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구요.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 가구에 속해 있는 분들입니다.
2017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참고 http://comslife.tistory.com/139
2017년 차상위계층 기준 참고 http://comslife.tistory.com/154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28%), 의료급여(40%), 주거급여(43%),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를 받고 있는 수급자 모두 해당이 됩니다.
연령은 6세 이상(201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은 모두 해당이 되며, 같은 세대 내 여러명이 카드를 발급하였을 경우엔 하나의 CARD로 합산 신청하여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단, 온라인으로 합산 신청시에는 합치고자 하는 구성원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본 대상자 이외 아래와 같이 여러 경우로 발급대상이 분류가 됩니다.
차상위자활은 기초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 우선돌봄(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등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이 있습니다.
이 외,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 법정저소득 한부모가족 등도 대상이 됩니다.
사용처는 크게 문화, 여행, 스포츠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문화생활의 경우 도서구입이나 음반구입, 영화관람, 공연관람, 전시장, 문화체험 등이 해당이 됩니다.
여행의 경우 숙박이나 철도 버스 등의 비용이나 관광 레져 등이 해당이 됩니다.
스포츠의 경우 야구, 농구, 축구, 배구 등을 관람할 수 있는 것이구요.
서두에서 말씀 드렸듯이 현재 온라인으로 발급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http://www.munhwanuricard.kr
발급절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실시간 신청승인이 나며, 우편으로 카드를 수령한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신청은 대상자를 확인후, 대상이 되면 현장에서 수령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내역 및 잔액확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발급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신 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받아 읽고 싶은 책도 읽으시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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