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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령액 인상 시행
    정보 2017. 3. 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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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는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1%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작년도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급여액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7월부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액 인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2016년 대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장점이라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물가의 값어치가 올라도 연금액 기준도 올라 급여액의 값어치가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반 시중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개인연금 같은 경우 몇 십년이 지났을 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만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지 않아 푼돈 수준의 연금으로 전락될지도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는 것 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으로 소득생활을 할 때, 되도록이면 장기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에 4월부터 인상되는 부분은 연금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인상되는 연금액은 최고 월 19,370원이며 평균 3,520원정도이며 부양가족연금액도 배우자는 연 252,090원으로 2,490원, 자녀.부모는 연 168,020원으로 1,660원 오를 예정입니다.




    ▶ 작년 대비 2017년 인상되는 부분



    우선 급여 부분에서 기본연금액은 전체 1%가 인상되며, 20년 이상 가입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평균 8,840원정도가 오르며, 전체 수급자 평균으로는 3,520원정도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1%씩 상승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19,370원은 최고연금액을 수령하고 있는 개인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현재 본인이 수급자라면 지금 받고 있는 수령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의 산정이 되는 금액이며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은 현재 20%로 유지하고 하였습니다.




    ▶ 2017년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표



    위 표는 올해 4월달부터 신규로 받게 되는 수급권자의 기본 연금액 산정을 위해 가입기간 중에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계수를 나타내는 재평가율표입니다.


    예를 들어, 1991년의 현금 100만원은 2017년 기준으로 4,474만원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1998년 같은 경우 재평가율은 1.726이기 때문에 1988년도의 100만원은 현재 기준으로 1,726만원과 같은 가치인 것이구요.


    따라서, 이 재평가율에 따라 매년 현재가치로 환산되어 연금액 산정의 기초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 2016년 기준 연금 수급자 현황표


    [ 출처 / 공단 보도자료 ]


    위 표는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급여지급액 현황을 나타낸 것입니다.


    노령, 장애,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전체 수급자는 약 413만명정도 되며, 일시금형태로는 약 22만명정도가 수급하여 전체 436만명 정도가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 급여 지급에 차질이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수급 연령나이도 점차 늦어져 저 같은 경우에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또 제도가 바뀔지 모르는 것이구요.





    위 표는 전체 급여 지급액 현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일반 노령연금 기준으로 봤을 때 20년 이상 가입한 분들이 24만8천명 정도 되며 약 88만4천원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하 10년에서 19년정도 납입했던 분들은 113만명 정도이며, 현재 약 39만7천원정도를 매달 수급하는 것으로 집계 된 것이구요.


    참고로, 특례연금이란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예외적으로 가입기간을 5년으로 단축해서 인정한 제도로써 149만명정도 됩니다.




    ▶ 연도별 신규 수급자 평균 연금 월액



    이 표는 매년 갈수록 불입한 기간이 긴 가입자들이 신규로 수급자로 편입되면서 연금월액도 증가되는 것을 나타내며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50만원에 육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공단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액을 조회해봤었는데, 지금과 같은 급여 수준으로 꾸준히 납부했을 경우 현재 가치로 약 120만원정도 수급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이 정도의 금액만 평생 꾸준히 나온다면 정말 좋을텐데, 몇 십년 이후는 어떻게 될지 아무로 보장을 못한다는 것이 문제라 할 수 있겠네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인 만큼 국민들의 이익과 수급에 대한 편의를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살펴 보면 군복무기간이나 경력단절여성 등 납부예외로 인정되었던 기간을 추후에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때 기존 24회 분할에서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보험료 납입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본인연금 100%와 유족연금 20%밖에 받을 수 없었으나 유족연금액을 30%까지 늘려 시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분할연금이란 부부가 이혼한 후, 혼인기간 동안 일정부분 기여한 부분에 대해 생기는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 청구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일각에서는 대기업 합병 등으로 수천억 손실이 발생했다거나, 연금고갈시기가 앞당겨진다는 등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국민들이 직접 납입한 소중한 돈이므로 정신 차리고 잘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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