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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진료기록 조회방법
    정보 2017. 3. 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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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살다 보면 다치거나 또는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자주 생기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저렴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일반 병원에서 받은 외래진료든, 약국 등에서 처방조제를 받을 때 영수증을 살펴보면, 공단에서 부담하는 금액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 본인부담금 비중을 보면 약 50% 내외의 금액만 부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기록을 필요에 의해 알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병원진료기록 조회를 일괄적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아파서 병원에 자주 다녔었는데요. 그 이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직접 조회를 해봤답니다.


    또한, 만 14세 미만의 자녀가 진료 받은 기록도 부모님의 공인인증서로 일괄 조회를 할 수 있으며, 만 14세가 넘은 경우엔 자녀 본인의 "미성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병원진료기록 조회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상단 메뉴 중 "민원신청" -> 개인민원 "보험급여내역 및 진료받은내용"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을 하셨다면, 상세메뉴보기 중, 보험급여->진료받은내용 보기 를 클릭해서 이동합니다.


    참고로, 이 곳 메뉴에서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부터, 건강보험증 재발급, 보험료 조회 납부 내역, 납부 확인서 등 건강보험과 관련한 여러 민원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어서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과 날짜를 선택하면 되고,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는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 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가능한 기간은, 조회날짜 기준으로 14개월전 부터 1년간 진료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을 이용한 후 즉시 홈페이지에 정보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최소 2개월 이후에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결과가 위와 같이 나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치료 또는 처방 받은 병원, 의원, 약국 등의 명칭과 날짜, 투약일수, 본인과 공단부담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곳 결과 화면에서 본인이 실제로 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나 실제 투약일수보다 늘려서 청구된 경우가 있다면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 하실수도 있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보험급여 -> 신고회신내역" 메뉴를 통해 결과를 회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병원에 다녀온 진료기록을 알고 싶을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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