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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주거급여 자격
    정보 2017. 2. 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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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국가에서 일반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목적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임대료지원과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수리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바로 주거급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제도는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속해 있던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이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판단하여,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올해 2017년에는 지원대상이 기존 중위소득의 33% 수준에서 43%로 확대됨으로써,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예산도 확대되어 약 1조원 가량이 책정되었고,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도 기존 9만원에서 약 11만원 정도로 늘어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의 주택이 신청자격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이 되면, 가구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관계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지에 있는 자녀들이 알아보고 접수하셔도 됩니다.


    단,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신규로 받으실 분만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지원대상에는 소득인정액 이외 부양의무자 자격 등이 있는데요. 아래 부분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7년 기준 중위소득 43%



    주거급여 자격으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첫번째,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 구성원별 기준 금액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43%면 710,760원

    2인 가구 : 중위소득 43% : 1,210,213원

    3인 가구 : 중위소득 43% : 1,565,593원

    4인 가구 : 중위소득 43% : 1,920,973원

    5인 가구 : 중위소득 43% : 2,276,353원

    6인 가구 : 중위소득 43% : 2,631,733원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한다음, 중간정도 순서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하며, 매 년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018년에 가면 기준금액이 변하겠죠.


    두번째,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신청자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부양 능력이 미비하여, 실제 부양비등을 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자식 등이 부양능력은 있으나, 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 지원 절차



    급여신청을 한 후 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신청자가 급여신청서를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접수를 하고, 그 이후 소득과 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나 주택의 노후 상태 등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고, 지원 결정으로 판명이 나면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지원하는 내용은 임차가구에 대한 임대료 지원과 자가 가구에 대한 개보수 비용 지원입니다.




    ▶ 임차가구 선정기준은?



    임차가구의 경우, 전세나 월세비용을 지원해주는데요. 


    여기에서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근거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아래 표 참고), 실제 임차료는 실제 부담하는 전.월세 비용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같거나 적은 경우 전액 지원하고, 소득인정액이 큰 경우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위 표가 지역과 가구원수별 산정된 기준임대료 입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급여지급은 해당 수급권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입금이 되며, 임차급여 신청일부터 시작 매월 20일날 지급이 됩니다.


    지급액은,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급여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엔, 최저 1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자가가구 선정기준은?



    자가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은 낡은 집을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붕 누수나, 부엌이나 욕실, 난방 등의 교체, 벽이나 문틀 등의 교체 등 구조안전이나, 주택 설비, 마감 등에 대한 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원해줍니다.


    단, 노후 정도에 따라 각 단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고 해당 개량에 대한 상한 비용을 정해놨습니다.


    구조안전에는 3개 항목으로 기초.지반 침하나, 지붕 누수, 벽체 균열 등.

    설비상태는 12개 항목으로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배선, 조명 등

    마감상태는 4개 항목으로 벽, 천장, 바닥, 문짝 및 문틀 마감 등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80~100%까지 차등 지원되며,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단위로 1회 수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 시골에 부모님집이 경보수가 필요하거나 임대료지원이 필요하다면, 해당 자격이 되는지 검토하신 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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