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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통합관리 서비스(어카운트 인포) 이용방법정보 2016. 12. 9. 00:06반응형
안녕하세요. 12월 9일부터 인터넷으로 각 은행에 본인 명의로 된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정리 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약 14조원에 달하는 비활동성 계좌의 돈이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 통장을 개설한 뒤,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 소액의 잔돈만 남아 있거나, 아예 잔고가 없는 빈 통장이 있는데요.
이러한 계좌를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혹시나 해당 은행과 거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탈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일괄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수 많은 계좌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전산비용 등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금융사기나 대포통장 등으로 악용 될 요지가 있어 이번 서비스 도입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란 개인이 인터넷으로 본인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장기간 거래가 없고 잔고도 소액인 휴면계좌를 즉시 해지 또는 타 통장으로 일괄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단, 휴면성 계좌라 할지라도 모든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시입출금식 계좌, 예금, 적금, 신탁, 당좌예금, 외화예금 등이 서비스 대상이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 금융기관에 방치되어 있는 통장을 일괄 조회하여 잔액 이전을 쉽게 하거나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잠자고 있는 돈을 찾을 수 있었지만 계좌 해지 등은 일일이 해당 금융기관을 이용해야만 가능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비활동성 통장은 1억개 정도이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거나 만기 이후에도 해지 하지 않은 계좌에 있는 금액도 14조 4천억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모두 합하면 정말 큰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서비스가 도입됨으로써 약 14조원의 돈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어 금융권에서도 서로 고객을 유치하려고 출혈경쟁을 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 이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고객이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해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미사용중인 통장이라도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산 유지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사기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 입장에서도 여러 곳에 방치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일괄 조회하여 필요한 경우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방법과 접속 주소
먼저, 시행시기는 2016년 12월 9일부터이며, 국내 16개 은행에 개설한 개인계좌가 해당이 됩니다.
단, 현재는 인터넷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일반 은행창구에서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접속 주소 => http://www.accountinfo.or.kr
이용절차는 개인이 휴대폰인증과 공인인증서를 통해 AccountInfo(어카운트인포) 시스템에 조회 요청을 하고 시중 16개 은행에서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조회 결과를 시스템에 알려 주고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때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 두가지 모두 받아야 하며 오전 9시부터 밤10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잔고 이전이나 해지는 은행 영업일이어야 하며, 오전 9시부터 밤5시까지만 실행 가능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거래해 왔던 신한, 하나, 농협, 우리, 기업, 우체국 등에서 통장을 개설하여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휴면계좌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답니다.
그대로 방치한 이유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나중에 사용할 일이 있을까봐 그대로 둔 경우도 있지만, 굳이 통장을 해지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사용중인 계좌라도 유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금융권 정책이 바뀐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 조회시 제공되는 정보는?
은행별 본인 명의 계좌현황 조회 및 각 계좌에 대한 상세 정보들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명, 지점명, 개설일, 잔고, 통장번호, 만기일, 상품명, 최종입출금일 등
▶ 잔고이전 및 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잔고 이전 및 해지가 가능한데, 잔고가 30만원 이하이고 최종입출금일(만기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단, 수시입출금식 통장인 경우 활동성 여부와 상관 없이 입금 가능합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가 가능하며 이 때,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에서 자동 조회가 됩니다.
이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어카운트 인포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상단 계좌통합관리 -> 통합조회 메뉴를 통해 이용하시면 되며 공인인증서와 휴대폰만 있으면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단, 미성년자는 이용에 제한이 있으며, 외국인이나 법인, 임의단체 등도 마찬가지로 이용제한이 있습니다.
▶ 수수료 부과는 될까요?
원칙적으로 잔고 이전시 은행별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 이후 수수료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중인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도 통합되어 자동이체를 일괄적으로 조회하거나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통신비나 보험료, 아파트 관리비 등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을 때, 통장 등이 변경된 경우 번거롭게 각각 변경신청을 해야 했었는데 페이인포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여러 금융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등록정보를 한꺼번에 변경할 수 있게 되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계좌통합관리 서비스에서 기존 페이인포시스템을 통합하여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쉽게 정리/해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4월부터는 은행창구나 모바일 앱까지 이용 가능하고 잔고를 50만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번 서비스 도입이 금융회사의 또다른 수익창출 수단이 아닌, 우리같은 일반 서민들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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