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정보 2016. 12. 14. 00:30
    반응형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년에 상하반기 2번에 걸쳐 자동차세를 납부하실텐데요.


    오늘은 위택스 사이트에서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하며 차량 소유에 대해 과세하고, 차량의 용도와 배기량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납세의무 기준이 되는 달은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이며 이 때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현재 12월 중순이기 때문에 2016년도 하반기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되는 것이구요.



    참고로, 세율은 승용차 / 승합 / 화물 / 특수 / 삼륜 이하 소형 자동차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업용

    배기량 1,600cc 이하 18원

    배기량 2,500cc 이하 19원

    배기량 2,500cc 초과 24원


    비영업용

    배기량 1,000cc 이하 80원

    배기량 1,600cc 이하 140원

    배기량 1,600cc 초과 200원



    그리고, 승합차의 경우엔 차량성격과 영업용/비영업용으로 구분 됩니다.


    영업용

    고속버스 10만원

    대형전세버스 7만원

    소형전세버스 5만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비영업용

    대형일반버스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65,000원


    화물자동차는 화물적재량과 영업/비영업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으로 차량이 3년 이상인 차는 복잡한 산술에 의해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산식 : 자동차 1대당 각 기분세액 = A/2-(A/2*5/100)(n-2)

    A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세액이고 n은 차령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연식과 cc만 입력하면 쉽게 자동차세 금액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조회 방법


    [ 이미지 출처(이하) / WETAX ]


    먼저, 위택스사이트(http://www.wetax.go.kr)에 접속하신 후 하단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참고로,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현재 자동차세 납부(2기분)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곳에서 세목 중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으로 차종구분이 나오는데 조회하고자 하는 차종과 차량용도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출퇴근용 용도라면 모두 비영업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신차의 최초등록년월과 배기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중고차를 구입하신 경우엔 본인이 구입한 시점이 아니라, 최초 신차 기준의 날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회하고자 하는 과세년도를 선택한 후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는 2011년도에 최초 등록된 2천cc 차량을 2016년도 12월 기준으로 조회한 결과 경감적용을 상반기 85%로 221,000원 하반기 80%로 208,000원으로 조회되었습니다.


    과세기준은 하반기 12월 1일 기준에 납부기간은 12월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전반기는 기준일은 6월 1일이고, 납부기간은 6월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할인도 받을 수 있는데요.


    위택스 상단 메뉴 부가서비스 -> 연납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연납신청은 1월 신청의 경우 최대 10% 할인을 받고, 3월 신청은 7.5%, 6월 신청은 5% 공제, 9월 신청은 2.5% 공제가 됩니다.




    ▶ 실제로 고지된 내용 확인 방법



    그리고, 실제로 본인 앞으로 발부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간단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 과세 년월에 직접 통합납부 메뉴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한 다음, 검색결과에 따라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고지서 우편물을 잃어버렸어도 위택스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하고 납부 할 수 있는 것이죠. 





    납부는 신용카드나 가상계좌를 통한 송금 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택스나 지로사이트와 같이 인터넷으로 납부하게 되면 납부보관함을 통해 과거 납부했던 이력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의외로 간단한 정보죠?






    마지막으로, 12월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7년을 맞이하면서 회식의 자리가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한 순간의 실수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술 한잔만 마셔도 꼭 대리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한 정보였지만,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라며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