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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 휴면계좌 조회방법
    정보 2016. 12. 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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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는 계좌를 통합조회하고 해지할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시행되면서 15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100억원이 넘는 돈을 찾아갔습니다.


    이처럼 한 해의 끝인 12월이 지나가면서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 자산을 돌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의 휴면계좌 등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은행연합회에서 휴면계좌 조회하는 방법과 금융투자협회에서 안내하는 증권 휴면계좌 조회하기, 그리고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미수령주식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면계좌란 은행이나 보험사, 우체국 등에서 장기간 거래가 없어 휴면상태가 된 계좌를 말하며 최근 오픈한 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 대상은 은행의 경우 휴면예금은 5년 이상, 우체국예금은 10년, 휴면보험금은 보험계약이 만료된 후 2년 이상 찾아가지 않는 보험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계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전의 미소금융재단이나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곳으로 이관 되어 일반 서민들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되지만 언제라도 본인이 요구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 본인이 거래했던 금융회사를 일일이 기억하기도 힘들고, 여기 저기 접속해서 조회해보는 것도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휴면계좌조회시스템을 활용하면 잠자고 있는 예금과 보험금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공지를 해서 많은 금액이 주인에게 돌아가고 있고,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오픈되면서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한 예금과 보험금이 상당수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하니 직접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한 방법입니다. http://www.sleepmoney.or.kr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신 후, 공인인증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외 다른 정보는 필요 없고, 인터넷뱅킹 이용할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결과는 바로 확인이 되며 각 금융기관 별로 건수와 보유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서 잠자고 있는 돈을 발견하셨다면, 해당 금융기관에 출금요청하면 2~3일내로 돌려 받을 수 있지만 3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 방법 : http://comslife.tistory.com/164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즉시 해지할 수도 있고, 잔액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다른 통장으로 실시간으로 옮길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두번째, 각 증권사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성 증권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휴면성 증권계좌 조회시스템 안내에 따라 각 증권회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휴면성 증권계좌란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가 없거나 입출금 등이 발생되지 않은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의 계좌를 말합니다.


    또한, 1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계좌이면서 최근 6개월간 거래가 없고, 반송계좌로 분류된 경우도 이에 속합니다.





    각 증권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조회가 가능하며, 이 때 별도 로그인 절차 없이 이름과 주민번호, 인증 절차를 통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모든 곳을 방문하기는 번거롭기 때문에 본인이 과거 거래했던 회사위주로 접속해서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조회된 내용이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증권사를 방문해 찾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주식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미수령주식이란, 과거 보유했던 주식에서 유상 또는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을 배당 받았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나 개인간 매매거래한 이후 소유에 대한 권리가 발생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고 찾아가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http://www.ksd.or.kr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위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을 통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조회결과는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주께서 찾아가신 주권내역은 이미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해서 찾아간 것을 말합니다.


    미수령주식이 있는 경우엔 주권수령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서 한국예탁결제원에 내방하시면 됩니다.


    그 외 주권을 찾아갔지만 분실한 경우에도 사고증권신고서와 경찰서 분실신고접수증 등을 발급받으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계좌통합관리서비스나, 증권계좌 조회, 그리고 미수령주식찾기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하여 소중한 자산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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