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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복지 지원제도
    복지 2017. 5. 16.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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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나라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가 발생한 저소득층 가구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지원 등을 지원해드리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이름처럼 생계곤란 등 당장 위기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되도록 신속하게 해당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인데요.


    이용할 수 있는 지원대상과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알아두셨다가 주위에 어려운 상황에 닥친 분들을 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약 7가지의 위기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맞춤형복지를 시행하여 의료급여나, 교육비, 생계비 등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일정 나이와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노인분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있는데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경우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 폭력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3. 그 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 해당되는 경우는, 주소득자와 이혼, 단전된 후 1개월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주소득자의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그리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 부터 방임이나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 소득과 재산기준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기준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써 1인 기준 123만9천원, 4인 기준 335만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1억3천5백,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 이하이며, 금융재산의 경우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단, 주거지원은 7백만원 이하)




    ▶ 지원 종류와 내용





    종류에는 금전과 현물로 지원이 되는 급여성격과 민간기관이나 단체연계지원으로 구분됩니다.


    위기상황주급여에는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등이 있으며, 부가급여에는 교육과 그 밖의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각 종류별로 지원금액과 최대횟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과 단체연계지원의 경우 횟수제한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긴급지원 지원금액



    ▶ 생계비지원의 경우 현금 또는 현물지급이 원칙이며 가구원수별로 생계비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그 외 실업급여나 보험금을 받고 있는 경우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지원의 경우 최대 300만원 이내로써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 부담이 되는 가구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가 지원됩니다.

    횟수는 최대 2회로써 약제비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해당이 됩니다.


    ▶ 주거지원의 경우 임시거소나 월세 하숙, 여관 등 또는 현금지급을 하며 최대 12회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과 가구구성원수에 비례한 지원금액은 위 표 참고.




    ▶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경우, 입소나 이용서비스 제공 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최대 6회까지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금액을 시설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


    ▶ 교육지원의 경우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나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신청 안내



    신청절차는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결정을 하게 되고, 사후 조사를 통해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적정일 경우엔 계속지원 또는 종료를 하게 되고 부적정일 경우엔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등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각 지원항목에 대해 상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구 긴급지원 담당자에 접수하시거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 보건복지부콜센터로 전화상담을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복지로 사이트에서 당사자나 주위에 계신 이웃분들이 사연신청을 접수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긴급하게 생계가 힘들 정도의 상황이 발생되면 힘들어 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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