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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복지 2017. 4.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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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힘들거나, 어려운 살림에 부양자녀까지 돌봐야 하는 현실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5월 한달간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상이 되는 가구에게 장려금신청에 대한 안내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고, 일반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자격조건, 신청기간, 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 장려금 신청을 위해 자영업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요. 이 때 소득이 신고되어 국민건강보험료등 사회보험료가 별도로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즉,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있구요.


    ▶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가 확정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올해는 신청하지 마시고, 내년을 위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자격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포함) 전체

    단,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은 제외 되며,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2016년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서 파악한 올해 총 안내 가구는 약 349만 가구이며, 이 중 약 298만가구에게 신청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 : 175만, 자녀 : 72만, 중복 51만)

    이 수치는 작년보다 약 43만가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올해 단독가구의 수급연령을 낮추고, 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상향한 것도 영향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조건



    ▶ 장려금을 받기 위한 자격은 총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요건, 2. 재산요건(2016년 6월1일 기준), 3. 총 소득 요건




    <가구요건>

    근로J : 18세 미만(98년1월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또는 신청자 본인이 부양가족이 없으면서 40세 이상인 경우입니다.


    자녀J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단, 중증장애인은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재산요건> : 주택, 건축물, 전세금, 토지, 현금, 금융재산 등

    근로J :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

    자녀J :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올해부터 확대)





    <총 소득요건>

    부부합산 총소득요건의 경우, 단독 또는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근로J : 단독 1,300미만 / 홑벌이 : 2,100미만 / 맞벌이 2,500 미만

    자녀J : 4,000미만


    그리고, 위 표에서 언급한 최대지급액은 말 그대로 조건이 되었을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실사 결과에 따라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는 가구가 많습니다.


    적게는 몇만원~10만원 이하로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신청 기간 : 2017년 5월1일 ~ 6월 1일


    ▶ 신청 방법

    1.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안내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전화를 통한 ARS나 모바일앱을 통한 접수는 신청안내를 받은분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하셔도 되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2. 신청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만약, 국세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신청대상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직접 국세청홈택스에서 장려금신청메뉴를 통해 접수를 진행하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 또는 우편신청 하시면 됩니다. 






    ▶ 언제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은 약 4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청할 때 기재하셨던 계좌로 자동 입급됩니다. 


    단, 5월 중에 정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기한후신청을 통해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 때 선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심사진행상황은 접수 이후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국세청에서는 추가적으로 작년에 받았던 수급자 중, 소득금액이 변동 등으로 추가로 장려금을 받아야 할 분들에게 소급적용하여 자동으로 5월에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드리는 근로장려세제 많은 분들께서 혜택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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