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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연금 자격 확인
    복지 2017. 5. 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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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연금 자격과 지급액, 신청 방법 등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연금이란, 중증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일정액의 현금을 지원해드리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엔 일반인에 비해 근로능력이 떨어져,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금액이 적어 일상 생활수준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가정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연금형식으로 지급해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2014년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금액도 인상되었고, 수급대상도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선진국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나라에서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연금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도모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장애연연금법에 따라 매년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연금액도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기본 급여의 성격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되어 있으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장애인 연금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1급, 2급, 3급 및 중복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이며 월 산정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월 소득평가액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공적이전,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되는 부분은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금융, 자동차,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하며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모의계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17년도 소득인정액 : 단독 119만원 / 부부 190만4천원


    나이는 신청월 당시 만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급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이면서 그 외 장애가 추가적으로 하나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연금액은 크게 기초급여과 부가급여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란, 기본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해드리는 소득보장성격이며, 매월 최고 204,010원을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다면 20%가 감액된 최고 326,400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부가급여란,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급여이며, 보전적인 성격의 급여를 말합니다. 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65세 미만은 월 8만원, 65세 이상이라면 매월 284,010원이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인 경우 매월 7만원이며, 65세 이상이면서 급여특례일 경우 14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 초과자에게는 65세 이전은 2만원, 65세 이상은 4만원이 지급 됩니다.




    ▶ 연금대상 모의계산 방법



    지금까지 기본 자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직접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 링크로 이동하신 다음, 상단 "연금대상확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기본정보인 가구유형, 거주지를 선택합니다. 거주지 선택의 경우 대도시냐 중소도시냐 또는 농어촌이냐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재산정보항목에는 근로, 사업, 재산, 건축물, 토지, 금융재산, 자동차, 부채, 임대보증금이 포함되며 해당 항목을 기입하신 후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준비 서류


    본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의 계좌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신청 방법


    연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지급결정 -> 결과 통지 및 매월 연금 지급


    지참서류가 준비되셨다면 해당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때 작성해야 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나 소득재산신고서 등의 서류 들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챙겨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추가 문의사항은 거주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콜센터(129번)에 문의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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