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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홈텍스 근로장려금 자격조회방법
    정보 2015. 5. 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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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오늘부터 2014년도 귀속분 2015년 근로장려금신청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년도부터 지급대상이 모든 자영업자까지 확대되고,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자격이 되면,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드리는 자녀장려금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소득은 2014년도 기준으로 하며, 수급대상에 포함되는 가구에 해당되는지 국세청홈텍스에서 꼭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근로장려금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기본재산, 부양자녀, 소득 등의 요건이 된다면 Hometax사이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자영업자일 경우, 2014년도 12월말까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되며,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만 합니다.

     

    단, 종합소득세가 150만원 이하라면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신청은 5월1일부터 6월1일간 한달간 접수를 시작하며, 약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9월중에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사정에 의하여 기한내에 신청 못하셨더라도 기한후신청을 통해 12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확정금액에서 10%가 감액되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저소득가구를 위한 사회복지정책이나 안전망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이번에 중위소득 계층이 새로 도입되면서 좀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일반인 사이에 있는 저소득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가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러한 근로장려세제 제도를 통해 저소득계층에게 근로의욕을 높이는 2차 안전망을 통해 한번 더 보호한다는 취지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를 받게 될까요? 

     

    [ 출처 /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가구의 구성원과 소득액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소득이 무조건 적다고 해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가구원구성에 따른 지급액 계산방식입니다.

     

    총급여액 기준이 있는데요.

     

    단독가구 : 6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70만원)

    홑벌이가구 : 900만원 이상 ~ 1,200만원 미만(170만원)

    맞벌이가구 : 1,000만원 이상 ~ 1,300만원 미만(210만원)

     

    단, 받을 수 있는 계산식은 이렇지만 실제 자격요건을 알고 계셔야겠죠?


     

     

    근로장려금 자격조회방법 

     

    제일 중요한 신청자격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되며,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번째, 가구 요건

     

    2014년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만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또는, 본인이 만60세 이상이면 됩니다.

    단,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합계액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총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별로 2014년도 총 소득의 기준금액이 단독가구일경우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가구일경우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일경우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자일경우 총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을 계산하면 되지만, 자영업자일 경우 신고된 총 수입금액에서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사업소득이 정해지게 됩니다.

     

     

     

    세번째, 주택요건

     

    작년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 무주택 또는 1주택소유조건, 단 일시적2주택은 가능함

     

     

    네번째, 재산요건

     

    작년 6월1일 기준으로 예금, 주택, 자동차, 토지 등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면 됩니다.

     

    단, 재산이 1억에서 1억4천만원 사이라면 확정지급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자격조회방법

     

     

    최종적으로 지급대상이 되는지는 심사를 거쳐 확정이 되지만, 소득확인자료등의 자격이 되는지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국세청홈텍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조회/발급" 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가입된, 아이디만으로는 조회가 안되며 필히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이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한 뒤, "소득자료확인하기" 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분 중 올해 3월중 생계급여를 수령하고 계신분은 해당이 안되며 HOMETAX에서 주택이나 승용차 등의 시가를 조회하실수도 있습니다.

     

     

     

     

     

    이후, 국세청에 신고된 2014년 귀속분 소득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만약 작년 소득이 합계 4천만원 이상이라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신청절차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방법에 따라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안내문 발송인 경우 : 전화ARS(1544-9944),  휴대폰문자, 모바일 웹,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안내문 미발송인 경우 : 인터넷 신청, 세무서 방문

     

    마지막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때, 자녀장려금까지 포함하여 한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두가지 모두 자격요건이 되면 양쪽 장려금 모두 중복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5월 되시길 바라며,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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