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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주거급여신청자격 확인
    정보 2015. 7. 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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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맞춤형급여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급여별로 자격요건 등이 달라 오히려 신청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급여제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각 급여에 대한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한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존에 기준이 되던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수급자에 대한 급여수준등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 소개해드릴 주거급여란 주거형태나 소득, 각 지역별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임차비나 주택개량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급여를 말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중위소득의 약 33% 수준에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43%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헤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신청자격과 지원절차,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

     

    참고로, 이번 20일에 전국 72만6천가구가 주거급여를 제공받게 되는데, 임차금 즉 현금을 지원받는 가구는 67만가구, 주택수리비를 지원받는 가구는 5만6천가구정도가 됩니다.

     

    이 수치는 실제 주거비부담과 비교해 월 평균 급여액도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지원대상을 알려면 먼저,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예금이나 주택소유, 자동차,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총족하는 가구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해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이 중위소득이 43% 이하에 해당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인가구(67만원), 2인가구(114만원), 3인가구(148만원), 4인가구(182만원), 5인가구(215만원), 6인가구(249만원)

     

     

     

     

     

    신청 및 지원절차 

     

    먼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로써, 급여를 받고 계신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로 받으실분만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신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1. 주민센터에 있는 양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2. 별도 준비 양식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해당 서류를 갖춘 후 접수하시면 이후, 소득과 재산.부양의무자 조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후, 임대차계약과 주택상태 조사를 진행하게 되며,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급여 내용(임차가구)

     

     

    위에서 언급해드렸듯 급여는 두종류로써, 임차가구에 지원하는 임차료와 주택수리비 등 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첫번째, 임대료가 결정되는 금액은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44만원), 2인(74만원), 3인(96만원), 4인(118만원), 5인(140만원), 6인(162만원)

     

    기준임대료 :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구분(위 표 참조)

     

    결정 지원금액 계산식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30%

     

     

     

     

     

    지원급여 내용(자가가구)

     

     

    자가가구에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개량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노후도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 구조안전이나 설비. 마감 등 최저 주거기준을 총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지붕누수나 벽체균열 등 구조안전항목, 부엌, 단열, 급수 등 설비상태 항목, 천장, 벽 등 마감상태 항목 등 총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비용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따라 중위소득 43%이하에 해당되면 80%지원, 35%이하에 해당되면 90% 지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속하면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진단방법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기준에 따른 기준에 해당되는지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Homepage 바로가기 => http://www.hb.go.kr

     

    입력내용은 소득이나 가구구성원에 대한 기본정보와 계약 형태, 주택소유에 대한 몇가지 정보만 입력하시면 바로 자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적극 알리셔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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