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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015 이용방법
    정보 2015. 1.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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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까지만해도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여겨왔던 연말정산의 환급액이 올해부터는 줄어드는것을 떠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될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 다 아시겠죠?

     

    1월15일 오픈에 앞서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텐데요.

     

    작년 본인의 근로소득과 기납부한 세금, 그리고 각종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보험 등 지출내역만 알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환급액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될 세액을 대략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국세청에서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배포했었는데요.

     

    오늘은 국세청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하는 부분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세법개정으로 인해 예전보다 준비를 꼼꼼히 하셔야하는데요.

     

    성과금을 포함한 작년 연봉기준으로 4,500만원~5,000만원 사이를 놓고 보면, 이보다 고소득자일경우에는 추가 납부할 확률이 크고, 이보다 적은 소득구간에서는 환급액이 조금 줄어들거나 늘어날 확률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로 부양가족이라든지, 작년에 사용된 영수금액과 기 납부세액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어느정도 비슷한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올해 달라지는 항목 ]

     

    우선 간단하게 올해부터 바뀌는 항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 공제 조정 : 최저 500만원 이하구간 80%에서 70%로 변경, 최고 4,500만원 초과 5%에서 2%로 변경되었습니다.

     

    2. 다자녀추가공제, 6세이하, 출생.입양공제가 폐지되고, 자녀세액공제로 변경

     

    3.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소득공제가 15% 세액공제로 변경

     

    4.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 소득공제가 12% 세액공제로 변경

     

    5. 월세소득공제는 10% 세액공제로 변경

     

     

     

     

    [ 연말정산 계산기 이용방법 ]

     

     

    2014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링크 -> http://www.nts.go.kr

     

    위 링크로 접속하시면 위에서 보시는것처럼 2014년 귀속분 자동계산페이지가 나옵니다.

     

     

     

     

     

     

    이용방법은 작년 본인의 총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공제금액은 자동계산되어 기입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급여명세서를 보신후, 기 납부하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금액을 합산하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본공제에 대한 각 항목을 입력합니다.

     

    본인기본공제는 150만원이 기록되며 배우자는 연소득이 100만원이 넘으면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이후, 나머지 부양가족공제에 대한 값을 입력합니다.

     

     

     

     

     

    계속 이어서, 연금보험료나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등의 입력할 사항이 있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펼친다음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모든 값을 입력하신 후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2015년 올해 본인이 받을 환급액 또는 추가 징수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2015 이용 ]

     

     

     

    연말정산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환급액 또는 징수금액을 확인하셨더라도, 국세청 간소화사이트에서 자료를 출력하신 다음 회사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http://www.yesone.go.kr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갖고 계셔야 하며 1월15일 오픈날부터는 접속대기자가 수만 수십만명에 이를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더라도 접속이 많지 않은 저녁이나 하루나 이틀뒤에 하시는것도 정신건강에 좋을듯 싶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상적으로 접속하셨다면, "자료 조회/출력"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조회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사용액, 현금영수증,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목돈안드는전세이자상환액, 기부금 등을 항목별로 조회하신 후, 프린터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거리에 계시거나 출장중이라서 출력된 용지를 제출할 상황이 안되더라도 "조회한 항목 한번에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기능을 통해 파일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전자문서파일을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보내주면 되겠죠.

     

    단, 간소화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주택자금 월세액, 개인간에 차입한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 학원비 지로 납부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공제등의 서류는 발급처에 문의하셔서 영수증을 받으신 후 직접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각 근로자에 대한 서류를 취합하여 회사는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납부를 하게 되고 환급 또는 징수는 회사 정책마다 다르지만, 빠르면 2월 급여 늦으면 3월 급여에 반영되어 적용받게 됩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환급받을수 있도록 빌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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