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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면제한도 및 증여세율 확인하세요
    정보 2014. 12. 1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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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으로는 사망로 인한 상속 이외 증여를 통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금 뿐만 아니라 금전으로 전환이 가능한 물건이나 권리까지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증여를 통한 재산분배는 금액에 따라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며, 증여세율 또한 10%에서 최대 50%로써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그리고 친족간에는 일정금액까지는 면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면제한도내에서 재산을 꾸준이 이관함으로써 세금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년동안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간주하게 됩니다.

     

    즉, 증여제산 공제한도 기준은 10년간 증여한 누계금액이 되겠습니다.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는데요.

     

    각 구성원별에 따른 증여세 면제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시행된 차명거래금지법에 의해 자녀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해 놓으신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번에 금융실명제가 강화되면서 처벌도 강화되었지만 대부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존거래도 소급적용되어 처벌받는일은 희박하겠지만, 증여목적으로 예금을 가입하였거나 장기펀드등에 가입하여 운영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 증여세 면제한도 ]



    우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6억원까지입니다.

     

    계부나 계모포함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는 5천만원까지이며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를 말하며 장모님이 장인등은 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3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5백만원까지입니다.

     

     

     

     

    [ 과세표준별 증여세율 ] 


     

    위 표에서 보시는것처럼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2000년1월부터 변경없이 적용되어 오는 수치입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하는 10% 최고 30억원초과는 50%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액이란 과세표준금액이 기준금액보다 클 경우에 누진공제액을 빼고, 계산하기 쉽게 하기위해 설정한 금액입니다.

     

    그 외 창업자금이나 기업승계에 따른 특례세율이 있는데요.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과 기과세특례 적용된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으로써 30억원 한도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세율이 똑같지만 유산형식으로 자산을 넘겨주는게 유리할지,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자산을 배분해주는 형식이 유리할지는 잘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테크 또한 절세의 방법중 하나이므로, 10년 소급적용이 될때까지 면제한도내에서 이전해주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전하는 형식은 어떨까요?

     

    또한 조세제한특례법상 창업자금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최고 5억원까지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 하셔야 하며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서류로는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족관계증명서 외 과세표준신고 등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증여행위 발생시 국세청에서 별도 통보가 없더라도 3개월 이내 자신신고를 하시는게 좋구요.

     

    신고를 마치셨다면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죠.

     

    참고로 신고하실 때 순서로, 2번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를 우선 작성하신후에 1번 과세표준신고를 작성하신후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는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의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지만, 둘 다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면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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