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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가구원 사전동의하세요정보 2014. 11. 19. 03:47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생분들이라면 꼭 알아야될 국가장학금에 대한 소식입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11월20일부터 12월8일까지 2015 국가장학금 1학기신청접수를 받는다고 공지가 되었습니다.
우선 신청대상은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재학생이나 복학생 또는 신입생이나 편입생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부터는 소득산정방식 개선에 따라 국가장학금 가구원 사전동의를 9월23일부터 접수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1월20일(목) 당일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정식 접수기간 이전에 미리 사전동의를 해놓는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장학금은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율이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있는데요.
예전에는 단순히, 소득분위 산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료정보만 이용했었는데요.
변경된 제도에 의하면 가구의 소득수준을 파악할 때 금융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등도 포함시켜서 형편이 어려운분들에게 더 많은 헤택을 지원해주고 반대로 고소득자가 지원받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부터 변경시행되고 있습니다.
가구원 사전동의절차는 필수로 필요하며 만약 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동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Image/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이번에 접수받는 국가장학금 1,2유형 및 다자녀이상 신청대상이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주고자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소득분위를 총 8단계로 나눠 가장 지급율이 적은 8분위도 15% 지급이 되며, 소득수준도 7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왠만한 중산증 가정에서는 대부분 혜택을 보실수 있으리라 봅니다.
사실, 정부가 들어서면서 야심차게 반값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요.
일괄적으로 금액을 50% 줄이는 것이아니라 소득별 장학금 지원혜택과, 각 대학에서 자체 운영하는 2유형지원 그리고 등록금자체의 인하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전체 등록금의 부담을 50%수준으로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2015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안내 ]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점만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2015학년도 1학기 때 지급될 장학금1, 2유형과 다자녀수혜대상이며, 다자녀가구는 셋째이상 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다자녀수혜대상은 기존 1학년에서 2학년까지 확대되며 신청기간안에 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2015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 11월20일 09시부터 12월8일 18시까지
서류제출기간 : 11월20일 09시부터 12월11일 18시까지
가구원 사전동의기간 : 9월23일 09시부터 11월19일(수)까지
아울러 사전동의는 11월20일부터는 정식접수로 넘어가기때문에 12월11일까지 가구원동의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국가장학금 가구원 사전동의에 대한 안내 ]
기 공지된 가구원 사전동의내용을 참고하시면 방법등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학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의 가구원 즉, 부모 또는 배우자가 하는것입니다.
대학생 본인은 정식신청기간내에 정보제공동의를 하기 때문에 사전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사항은 대상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한국장학재단 Homepage -> http://www.kosaf.go.kr
참고로 정보제공동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융재산 뿐만 아니라 부채등을 조사하여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으며 그 근거를 통해 소득분위의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예전방식인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순위를 정하는것보다 개선된 절차가 되겠죠.
[ 신청자격 및 성적기준조건 ]
신청자격은 대한민국국적에 소득8분위이하의 대학생이며, 일정기준의 성적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신입생이나 편입생, 재입학생일경우는 이전 성적이 없기때문에 이수학점이나 성적기준이 없으나 재입학생일경우 이전 성적이 있을 경우 재학생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재학생이나 복학생은 직전학기의 성적이 80점 이상 되어야 하며 12학점이상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외 기초수급자와 1분위이하인분들은 예외사항으로 1회에 한해 C학점 경고제를 운영하여 혜택을 볼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C학점경고제는 1, 2학기 모두 적용됩니다.
참고, 201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 http://comslife.tistory.com/21
[ 신청방법 ]
위에서 소개된 링크를 따라, 한국장학재단 Homepage 에서 2015 국가장학금 신청부분을 클릭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가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1유형과 다자녀지원에서 2013년도 8월29일 확정된 경영부실대학교 9개교의 신입 및 편입생은 1유형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입생 또한 다자녀 장학금도 지원제외됩니다.
2유형은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35개교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미참여 23개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이 지원가능대학인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 소개 -> 국가장학금(1,2유형.다자녀(셋째아이 이상))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보기 와 전문대 보기]
[ 신청절차 및 순서]
신청절차입니다. 큰 그림을 보면 위와 같은데요.
학생은 재단홈페이지에 이용자등록을 한 뒤, 신청을 합니다.
이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되고, 지급승인이 되면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소속대학으로 지급이 되게 됩니다.
학생은 감면된 고지서를 받게 되고 고지서에 기입된 금액만 내시면 되겠죠.
[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금액 ]
마지막으로 각 소득분위에 따른 지급률과 지원금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분위, 2분위(100%) : 최대 450만원
3분위(75%) : 최대 337만5천원
4분위(55%) : 최대 247만5천원
5분위(35%) : 최대 157만5천원
6분위(25%) : 최대 112만5천원
7분위,8분위(15%) : 최대 6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마무리글로써, 장학금은 모든대학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대학교가 20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나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지정된 학교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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