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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계산법 확인해보세요
    정보 2014. 11. 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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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에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매월 급여명세서를 받으실 때, 국민연금과 더불어 4대보험료를 매월 공제하고 실제 실수령액을 받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은 4대보험중 본인 급여대비 얼마정도의 금액이 연금액으로 납부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연금 계산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본인의 월 소득기준으로 9%의 금액이 공제되며 일반 직장인같은 경우, 이 금액중 개인이 50%를 내고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매월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기준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이중 9%인 총액 9만원이 국민연금공단에 본인명의로 납부실적이 잡히며 이중 4만5천원씩 회사와 내가 반반씩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점이 하나 있죠.

     

    급여명세서를 보면 급여총액에서 계산을 해야되는건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수당이나 보너스, 식대금액등을 포함해야 하는건지 모를수가 있습니다.

     

     

     

     


     

    또 결론부터 말씀드려야겠죠.

     

    국민연금 계산법은 기준소득월액 * 9%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은 절사한 금액이며,  세전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시면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등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있다면 기준소득월액에서 제외를 해야됩니다.

     

    또한 비과세소득한도는 식대 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2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국민연금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전년도의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가입자 종류 ]

     

     

    우선, 상세 계산에 앞서 가입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당연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며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강제적으로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대상은 18세부터 59세이며 최소 10년을 납입해야만 수령할수 있는 조건이 발생이 됩니다.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고 자영업소득이 있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해야하며, 이때 본인이 100%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타 공적연금 가입자는 내지 않아도 되나,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신청 대상 ]

     

     

    그 다음으로 위 표에서 설명해드리는것처럼 여러 사유등으로 납부예외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나 입대한 뒤 병역의무를 하거나, 교도소나 보호감호시설 수용중, 행방불명 또는 사업중단, 폐업등으로 수입이 없거나 실직등으로 퇴직했을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예외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중 2012년9월20일이후 납부예외신청시부터는 휴직기간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될때에는 예외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휴업수당을 받으면서 휴직중인경우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산재요양중이면서 소득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단, 우선지원대상 소규모사업장은 90일, 그 외는 최종 30일은 산전후 휴가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좀 복잡하죠.

     

     

     

    [ 4대보험 계산기 활용 ]

     

     

    이제 기본에 대해 숙지하셨다면, 연금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계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PS 바로가기 http://www.np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맨 하단 우측에 보시면 바로가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이동!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요. 4대 보험료 간편계산기중 첫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고소득월액에 금액만 적고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언급해드렸듯, 보너스나 기타 수당등 포함여부에 대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전년도 소득이 없는 신규입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서상 받기로 한 급여의 평균월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월소득액이 되겠습니다.

     

    즉, 10만원내의 식대와 20만원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를 하시면 됩니다.

     

    반면 시간외수당이나 휴가비, 연간상여금등은 모두 합산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전년도 12월1일 이전 입사자이며, 전년도 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 입니다.

     

    다시말해, 2013년 1월 소득을 산정해서 2014년 7월부터 2015년6월까지 징수를 하며,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모든소득기준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여인상이나 삭감등도 있을수 있으며 매년 상.하한액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조정대상은 해당년도 7월1일 기준입니다.

     

    2014년 6월까지는 상한액 398만원이었으나 7월이후부터는 상한액 408만으로 조정됨.

     

    상한액 408만원이면 보험료로 월 183,600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하한액도 6월까지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즉, 신고한 소득월액이 26만원보다 적으면 그냥 26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본다는 것이죠.

     

     

     

     

     

     

    저는 신고소득월액에 300만원을 입력후 계산해봤는데요. 총 내야될 총액은 9%인 27만원으로 산정되었고, 회사와 내가 내야될 부담금 13만5천원이 각각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볼수 있구요. 임의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같은 경우 본인이 전액부담하기는 하지만 향후 노후대책대비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 좋은 공적연금제도가 없기 때문에 꾸준히 유지하시는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현재까지 납부한 이력과 실제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예상 수령액등을 알고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향후 받을수 있는 연금수령액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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