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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령주식찾기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찾기방법
    정보 2014. 10.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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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노력에 비해 더 많이 얻어갈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사실 궁핍한 생활에 단돈 몇만원이나 몇십만원이 공짜로 생긴다면 나름대로 유용하게 사용할수 있을텐데 말이죠.

     

    저도 가끔 좋은 꿈을 꾸거나 운세등이 좋다고 느껴질 때, 로또복권을 한번씩 구입하곤 하는데, 아직까지 5등 몇 번 말고는 당첨된적도 없답니다.

     

    일확천금은 아니더라도 3등정도만 되어도 좋을텐데 행운은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최근 잠자는 휴면계좌 주인 찾아주기, 잠자는 조상땅 찾기에 이어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찾기 캠페인이 시행되고 있어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캠페인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수령주식찾기란  과거에 주식거래시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등의 요건이 발생되어 해당 주주에게 권리가 부여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휴면주식을 찾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종이로 된 주권을 수령하여 주주명부상 보유하고 있으나 구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주권을 분실하여 유통주권이 아닐경우에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누구라도 쉽게 온라인으로 조회가 가능하니까 직접 찾아보시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저도 과거에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한 이력이 있어 조회해봤으나 저는 해당사항이 없었네요.

     

     

    우선 잠자는돈 중에 가장 많이 찾고 있는 은행휴면계좌조회를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http://comslife.tistory.com/38

     

    은행거래는 통장에 작은돈이 있으면 수년 또는 수십년간 거래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으니 아마도 해당사항이 많습니다.

     

     

     

     

     

     

    이번에 미수령주식찾기캠페인은 한국예탁결제원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서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0월1일 협약식을 갖고 오는 10월말일까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고 느끼실수 있으나, 온라인상으로 계속 이용할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이 캠페인을 통해 2009년 부터 약 5년간 8,658명이 약 6,538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주식을 찾아줬다고 하니 그 금액만 해도 상당한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1/N 만 해도 1명당 7,500만원정도 됩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주식은 34만7천주 약 3,314억원, 상장은 1197만1천주, 비상장은 33만5천주에 이르고 있다고 하니 귀가 솔깃하긴하네요.

     

     

     

     

     

     

     

    방법은 간단한데요. 우선 한국예탁결제원 주식찾기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메인페이지에서 아이콘을 클릭하신뒤에 이동합니다.

     

     

     

     

     

    그리고 조회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공인인증서조회버튼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이어서 공인인증서를 선택하신후, 비밀번호를 입력 로그인합니다.

     

    따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실 필요는 없고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부모님이나 가족명의를 조회하시고자 할 때에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결과화면입니다.

     

    저처럼 미수령주식이나 주권번호내역이 없다고 나오면 꽝입니다. 찾아갈게 없는것이죠.

     

    사실, 없는게 정상이니까 크게 아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었는데 말이죠.

     

     

     

     

     

     

    마지막으로 두 항목에 대해 소개된 홈페이지 내용인데요.

     

    권리가 부여되었으나 본인계좌로 입고가 되지 않은 경우와, 주권을 찾아가서 수령하고 있으나 너무 오래되어 구주권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분실했을경우등으로 구분됩니다.

     

    찾으실때는 본인이 직접방문해도 되지만, 대리인이 주주의 신분증이나 위임장에 날인하여 대리인신분증을 갖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만약 조회된 결과 수령할 주식이 있다면, 본인신분증과 거래증권회사의 증권카드 등을 지참하신 뒤에, 해당 증권대행회사를 방문하셔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민원24시 생활정보민원서비스와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숨은주식 뿐만 아니라 숨은예금까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것으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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