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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안정보 2014. 10. 23. 22:53반응형
오는 23일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개선안과 현재의 수수료 체계 그리고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매매나 전월세시 부담해야 되는 요율과 금액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요즘 전세값의 폭등으로 인해 재계약시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준비하지 못해 더이상 살지 못하고 외곽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구입할때나 대부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많이 하실텐데요.
실제 거래가 성사되면 해당 거래가액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법정중개수수료율이 정해져있어 실제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도 계산할수 있는데요.
매매같은 경우 6억원이상일경우 거래금액의 0.9%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수수료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같은 경우는 그래금액이 3억원 이상일경우에 마찬가지로 거래금액의 0.8% 이하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주요 개선안 ]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보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세분화하여 매매는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을 신설하여 0.5%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도 마찬가지로 3억원에서 6억원구간을 신설하여 0.4%이하의 요율을 적용하고, 6억원 이상은 기존처럼 0.8%의 최고요율을 협의하여 적용하는 것을 유지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높은 중개수수료구간을 추가한것인데,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매매,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의 전월세 거래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 현재의 수수료율 체계 ]
이 표는 부동산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현재의 법정수수료체계입니다.
매매와 전월세등으로 구분되며, 거래가액에 따른 수수료율과, 법정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같은 경우 5천만원미만일 경우 0.6%, 그리고 수수료한도는 25만원입니다.
5천만원에서 2억원미만사이구간에서는 0.5%와 80만원의 한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구요.
반면 6억원이상의 고급주택은 현재 상한요율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매매시 거래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계산한 예입니다.
1억5천만원 주택 매매일경우 0.5%가 적용되어 75만원의 수수료로 결정된 것이며, 세번째 매매가가 5억원이 넘는 경우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법정요율 0.4% 적용되어 200만원이 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매매가가 6억원이 넘는다면 0.9%까지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어 상당히 높은 금액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고가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주택이나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저가아파트가 많이 분양되고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각 시도별 중개보수 요율을 조회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링크를 통해 이동하신후, 조회하시고자하는 시도별을 클릭하신뒤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수료 지불시기는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거래계약 성립되었을경우 2분의1, 거래대금 완불시에 2분의 1을 지불하며, 수수료부담은 정해진 한도내에서 협의한 금액을 각각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 새롭게 신설 추진중인 개편안 ]
이 표를 잘 보시면, 이번 개편안의 신규 개설구간을 알수 있는데요.
매매교환일 경우 : 6억원에서 9억원미만 신설 : 1천분의 5이내 요율
전세월세일 경우 ; 3억원에서 6억원미만 신설 : 1천분의 4이내 요율
그리고, 기존처럼 0.9%를 적용할수 있는 매매교환거래금액은 9억원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월세는 거래금액이 6억원이상일 경우 기존처럼 0.8%로 사전협의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체계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거래하고자하는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이동하시면 부동산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금액을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종류와 거래가액을 입력하신뒤 "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매매교환으로 1억5천만원을 입력하고 알아봤습니다.
계산해보니 0.5%가 적용되어 75만원의 금액을 부담해야되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거래하실 때 혹시나 이보다 더 높은금액을 요구하신다면 법정수수료율을 알고 있고 그에 따른 금액을 말씀하시면 잘 조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결론적으로 이번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의 취지는 중고가주택에서 거래되는 높은 수수료을 낮추자는 의도도 있고, 주택매매등을 활성화하자는 의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입장에서는 해당 신설구간의 주택을 거래하는 중개보수료가 절반이하로 줄어들어 부담이 적어지는 반면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이번 개선안이 당장 수입의 감소로 이어질수 있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에서 마련한 공청회 자리 또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 제대로 열리지 못했는데요. 아무쪼록 각계의 의견등을 골고루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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