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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한도 확인방법
    공공 2014. 10. 1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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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들어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일반 예금금리는 물론 청약통장의 금리까지 인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함께 인하되어야 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거의 요지부동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저금리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히려 은행등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 높이는가 하면, 고정금리를 내리는 대신 오히려 가산금리를 올려 결국 소비자가 높은 금리로 손해를 보게되어 있어 이번 국감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은행도 아무리 영리를 추구하는 수익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정말 서민곁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간다면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도 얻을수 있고, 수익도 안정적으로 창출할수 있을텐데 아쉽습니다.

     

    어쨋거나 최근 9.1부동산 대책등 주택시장이나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무턱대고 집을 구입하는것도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매매거래가 줄다보니, 상대적으로 월세나 전세값이 폭등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전세도 수요가 많은만큼 일반 매매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점차 차이를 좁혀나가고 있는 상태이구요.

     

     

     

    [ 이미지참고/국토교통부 주택기금포털 ]

     

     

    결론적으로 전세를 구할때에도 만만치 않은 목돈을 준비하고 있어야 그마져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자금대출을 받을까 생각하신다면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조건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저렴할뿐더러, 일반 근로자, 서민기준의 소득이라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크게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각각의 이용 조건과 한도, 금리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요건등입니다.

     

    대상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은 3억원이하, 그 외는 임차보증금 2억원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대주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근로자나 서민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세대주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제일 중요한 소득은 부부합산 5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부부라면 5백만원이 더 많은 5천5백만원이하,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는 6천만원이하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으로는 전용면적 85㎡, 읍면지역은 100㎡ 만 해당이 됩니다.

     

     

     

     

    금리는 연 3.3%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요즘과 같이 기준금리가 낮은상태라면 유리하지만, 갑자기 크게 오르거나 할때는 이보다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할 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10%를 상환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연 0.1%의 금리가 가산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까지 가능하고, 금액은 기타지역 8천만원이내, 수도권은 1억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때 대출자격이나 주택기준을 다시 검토하게 되는데 이때, 소득이 늘어났거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전용면적이 초과된 주택으로 이주를 했을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되지 않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두번째,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대상및 요건입니다.

     

    대상으로는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저소득가구로써, 해당지자체장의 추천을 받고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분이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액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1억 2천만원, 수도권기타지역 및 광역시 : 9천만원, 기타지역 : 7천만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대상주택의 주거면적은 동일합니다.

     

     

     

     

     

    금리는 근로자서민보다 훨씬 저렴한 연 2%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위표를 참고하시면 되구요. 근로자서민보다 상대적으로 한도가 적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자녀 이상세대라면 한도가 약 7백만원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거치기간 없이 15년 원리금(원금)균등분할상환등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도 계산해보기 ]

     

     

     

    이것은 마법사계산기를 통해 직접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조건등을 입력해서 얼마까지의 한도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 계산할수 있는 마법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 조건에 맞는 질의를 통해 자격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자의 재무상태등을 입력하여 예상대출금액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마법사 바로가기

     

     

     

     

     

    저는 임의로 연소득 3천5백만원이라고 하고, 부채를 1천만원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5천만원으로 설정한 입력사항입니다.

     

    위에 입력한 정보라면, 모든 조건에 충족되는 값입니다. 다자녀가구와 금리우대사항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위 조건대로 입력한후,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대출가능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금액은 약 3천5백만원에, 만기 2년으로 그리고 금리는 3.3%로 이용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납입이자는 월 96,250원씩 24개월로 납부하면 되는것이고, 나온 결과창에서 바로 우리은행과 연결되어 신청을 바로 하실수도 있습니다.

     

    마무리글로써,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출연장이 필요할때는 세대원들의 주택여부(결혼 제외 전출한 경우에도 점검) 와 임차전용면적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등을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 연장이 되지 않아 큰 금액을 상환해야 된다면 그 부담은 이루말할수 없죠.

     

    국민주택기금이 서민들에게 인기가 많지만 자격에서 벗어나, 갑작스러운 기한연장 불가통보에 당황하신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도 별도 통보없이 고객이 기한연장을 원할때 자격이 되지않을때 상환요구를 하고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금감원에서도 앞으로는 미리 만기 3개월전에 기한 연장 불가사유나 유의사항등을 은행이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하니 잘 시행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연장할때에는 위에서 언급해드린것처럼 무주택여부, 집의 크기변경 등 모든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장할 때에는 최초 대출금 또는 연장할때 잔액의 10%를 상환하거나, 아니면 0.1%의 가산금리를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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