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근로장려금 자격 확인 미리 준비하세요공공 2014. 10. 5. 02:02반응형
우리나라는 매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근로장려금이라는 현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수급자가 더 많아질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가구의 수입이나, 주택, 부양자녀 등의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올해 수입을 기반으로 내년에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미리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이 신설되어 일정한 소득요건 이하인분들은 자녀당 현금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장려세제는 이제 많이들 받아보셔서 아실텐데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있으나 금액이 적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가구원 구성과 수입, 재산등을 산정하여 현금을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원의 구성수에 따라 맞벌이가족가구 같은 경우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근로자같은 경우 소득에 대한 정보가 국세청에서 알아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올해 수입을 기준으로 대상이 될만한 분들에게 2015년 4월중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물을 통해 신청 통보를 하게 됩니다.
만약, SMS 문자등 별도 연락을 받지 않으셨어도 자격요건이 되신다면, 개별적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했다가 누락된다고 해서 불리한점은 하나도 없으니까 온라인홈페이지등을 통해 자격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신청대상 및 재산기준 ]
우선 신청대상을 살펴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소득이 있는 모든 자영업자는 신청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자일 경우 가구원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며, 자영업을 하시는분들 같은 경우 업종별 조정률에 따라 사업소득 기준에 자격이 되시는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산기준으로는 가구원 구성원 모두의 재산이 1억4천만원 이하면 됩니다.
2014년 기준으로는 1억원이었는데 4천만원이 확대되었고, 주택가격 6천만원이하 항목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또하나,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 중 하나가 자녀장려금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자녀수에 따라 자녀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2015근로장려금 자격으로는 첫번째,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이라면 연령제한이 필요없으며, 부양자녀조건은 연소득 1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총 소득요건으로는 2014년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번째, 주택요건으로는 2014년 6월1일기준으로 집이 없거나, 1주택이하이면 신청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네번째, 재산요건으로 구성원의 모든 재산을 통틀어 1억4천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항목중에는 예금이나 저축, 토지, 건물,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 총 소득기준금액 요건 ]
위 표는 위에서 언급한 총소득기준금액입니다.
1년간 총소득기준금액은 1인가구일경우 1,300만원, 홑벌이가족일경우 2,100만원, 맞벌이가족가구는 2,5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 신설된 자녀장려금의 소득요건을 잘 보시면 해당 가구별 총 소득요건이 되면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가족인데 2,100만원 이하의 소득이면 자녀 1명당 5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단, 홑벌이가족이면서 2,1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별도 계산식에 의거 50만원보다 적은 산출된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부양자녀수 * [50만원-(총급여액 등-2,100만원)* 1,900분의 20]
맞벌이또한 마찬가지이구요. 자녀장려금의 최대 기준금액은 4천만원 이하면 됩니다.
[ 자영업자의 수입 조정률 비율 ]
이 표는 자영업자일경우 해당 업종구분별로 조정률을 나타낸 표입니다.
사업소득일 경우 산정기준금액의 계산식은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매업일 경우 조정률이 20%밖에 되지 않지만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입대업등은 비교적 신고금액에 비해 조정률이 높은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잠깐 설명드린 자녀장려금의 금액산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어차피 1인가구는 자녀가 없으니 해당이 없으며, 맞벌이 가족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맞벌이 가족이면서 총 소득요건인 2,5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1명당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2명일경우, 100만원을 동일하게 지급받게 되는것이죠.
단, 총 소득요건 2,500만원을 넘긴경우에는 4천만원 이하라면 약간 복잡한 계산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부양자녀수 * [ 50만원-(총 급여액등 - 2,500만원) * 1,500분의 20 ] 에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기간인데요. 신청기간은 2015년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한후 신청제도가 생겨 기한 이후에도 신청하실수는 있지만 산정액의 90%만 받을수 있구요.
세무서를 직접방문하시거나 전화, ARS, 스마트폰 모바일웹, 우편등을 통해 오프라인신청을 하실 수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 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미리 준비하실 서류로는 사업소득에 대한 증거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기간에 해당 업종별로 수입금액과 비용명세서를 작성하신후 접수하셔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잘 기록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지 이제 몇 년 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잘 시행하고 있는 복지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지원금액도 늘어나고, 대상자도 늘어나 경제적으로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내년부터 신설되는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일반 대상자도 상당히 많이 있을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자녀수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꼭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