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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혜택정리
    공공 2014. 9. 30.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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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우리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해서 2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고 있어야만 분양받을 때 유리한 조건이 되었었는데요.

     

    여기에는 종류도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4가지가 있어 지원할 수 있는 주택구분에 제약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아실겁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 신규로 분양받고 싶어하는 아파트가 일반 국민주택인지, 민간건설사의 국민주택인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건설되고 있는 민영주택인지 꼭 챙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고민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만 있으면 모든 분양주택에 청약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9.1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여러 대책중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청약저축제도의 복잡함을 간소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통장은 소진될때까지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2015년 7월부터는 통합된 청약종합저축 하나만 가입하고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9.1 부동산대책중 가장 관심이 많은 청약제도의 변경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민영주택 85㎡ 이하 가점제 비율을 현행 40%에서 지자체 자율시행으로 변경됩니다.

     

    2. 청약주택의 규모가 가입후 2년이상에서 예치금액 충족시 즉시로 변경됩니다.

     

    3. 혼용되어 사용되던 4가지 통장(예금, 저축, 부금,종합저축)을 종합저축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합니다.

     

    4. 주택청약 1순위 조건으로 필수요건인 가입후 2년이상에서 가입후 1년으로 완화가 됩니다.

        또한, 입주자 순위선정시 단계를 축소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현행대로 가입기간 6개월, 6회 납부조건이 유지가 됩니다.

     

     

     

    ■ 입주자 저축종류

     

     

     

    우선 기존에 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저축의 종류와 가입대상, 저축방식, 금액, 지원 가능한 대상주택을 정리한 표입니다. (국토교통부 참고)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에서 건설되고 무주택세대주가 가입대상인 청약저축같은 경우 금액도 월2만원에서 10만원사이로 소규모의 공공주택등에 입주할 때 이용한 통장입니다.

     

    그외 부금과 예금은 주택의 소유유무와 상관없고, 매월일정액을 불입하느냐, 일시불로 예치하느냐의 차이와, 청약예금은 일반 민영주택중 85m2가 초과되는 공공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종합저축같은 경우 주택유무, 지역상관없이 모든 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통장으로 통합되는 것이구요.

     

    그 외 일반 민간건설의 중형국민주택에는 통장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현행 입주자 선정절차

     

     

     

    이 표는 현재 시행중인 입주자 선정절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민주택일 경우 1순위부터 13단계까지 세부적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기간, 저축총액, 저축납입횟수, 부양가족수, 거주기간등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3순위 이하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보면 1순위 6개순차, 2순위 6개순차, 3순위 추첨순으로 총 1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민연주택일 경우는 1순위 가점-> 추첨, 2순위 가점->추첨, 3순위 추첨으로 총 5단계로 되어 있구요.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현행제도를 내년부터 개편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 현행제도에 따라 현재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가입기간 2년, 월 납입금 24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2순위는 가입기간 6개월, 월 납입금 6회 이상이 되겠습니다.

     

     

     

    ■ 국민주택등 입주자 선정 순차(현행)

     

     

    그리고, 5년과 10년임대의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순차를 위와 같습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구분이 되며 40m2초과 주택일 경우 1순위로 무주택세대주로 5년이상이어야 하며, 매월 60회 이상 납입한 사람 중 저축한 누적금액이 많은자가 1순위가 되겠습니다.

     

    이하 주택일경우 단순하게 무주택세대주기간이 5년 이상이며, 납입횟수가 많은자가 1순위가 되는 것이구요.

     

    그러나, 이 제도 또한 내년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라 1순위 2순위 통합(변경)

     

     

     

    가장 큰 특징으로써, 가입기간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는 것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월 납입금 12회 이상이면 모두 1순위로 단순화됩니다.

     

    단, 수도권외는 6개월이상 6회이상이며, 3순위는 청약가능지역의 거주자 중 추첨방식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 국민주택, 순위별 경쟁이 있는경우 순차구분 2단계(변경)

     

     

     

    자, 여기에서 생각해볼 내용이 있습니다. 2순위의 조건이 모두 1순위로 통합되어 결국 똑같은 조건의 1순위 대상자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 뒤로, 국민주택일 경우 순위별 기존에 6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도 변경됩니다.

     

    1순차 : 무주택기간동안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 ( 10만원/1회 )

    2순차 :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기존 자격 중 60회 이상 납입, 저축총액, 납입횟수, 부양가족, 해당 지역에 장기거주 등의 복잡한 6단계가 2단계로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훨씬 기억하기도 좋고 간편해졌죠?

     

     

     

     

    ■ 민영주택, 청약순위의 단순화 변경

     

     

     

    마지막으로 민영주택일 경우, 가점과 추첨방식으로 1,2순위 요건에서 입주자저축 1순위자중 가점.추첨요건으로 변경이 됩니다.

     

    85m2 이상의 가점제가 폐지되며 2순위는 청약가능지역 거주자 중 추첨을 통해 정해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기존처럼 무주택기간이 길거나, 청약통장의 총 납입기간과 총 납입금액이 많은 사람, 그리고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유리한 지금 제도의 틀은 유지한 채, 순위 선정 절차를 간소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조건과 복잡한 통장종류도 하나로 통합되어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편리해진 개선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신규가입은 안되지만, 기존에 유지하고 계신 통장은 소진될 때까지 그대로 사용가능하니까 동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즘들어 정부에서도 주택시장 활성화와 서민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고자 여러가지 지원제도와 개선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직 보금자리가 없는 분들께서는 여건이 되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것도 좋겠지만, 무리하게 돈을 빌려가면서 집을 장만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아무쪼록,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서민들이 좀 더 살기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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