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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조회 방법정보 2017. 5. 26. 10:52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고로 자동차매매를 할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해당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는 저당이 잡혀있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폐차를 할 때 납부하지 않은 벌금이나 세금이 있어도 폐차를 할 수 없는데요. 시간이 오래 지나면 도대체 내 차량이 얼마만큼의 미납액이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예전에는 자동차원부 조회를 위해 일반인들이 직접 확인하는 것이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는 본인 차량 뿐만 아니라 타인의 차량도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 출처 / ecar.go.kr ]
그리고, 압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금액을 직접 인터넷으로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일반 사용자들이 압류 해지를 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서비스는 자동차본인 명의의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등록 차주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바로 가기)에 접속합니다.
이어서, 상단 메뉴 "압류조회.해제" -> "압류 및 체납내역조회" 를 클릭합니다. 예전에는 없었지만 새롭게 추가된 메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본인 소유차량만 가능하며, 압류조회나 해제를 위해 조회를 하고 직접 체납된 금액을 수납할 수 있다는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등록번호 입력란에 본인 소유의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로그인 합니다.
별도로 회원가입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차량의 압류정보 조회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 건수가 존재한다면 총 압류건수와 등록 건수 해제한 건수까지 표시가 되며, 해당 건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세 정보에는 압류를 한 기관의 전화번호와 내역 등이 나와 있어 해당 건에 대한 전화문의도 가능하겠죠.
참고로, 압류해제를 위해서는 행정기관별로 구분하여 체납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이나 도로공사, 행정관청 별로 구분되어 있음.)
이번에는 중고차매매거래를 할 때 타인차량에 대한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매매를 하실 때, 실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없는 차량인지 매입자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대국민포털사이트에서 "토털이력조회" -> "타인차량조회(미동의)"를 선택해서 이동합니다.
참고로, 토털이력조회 메뉴에서 타인차량조회 동의 부분과 미동의 부분이 있는데요. 동의부분은 해당 차량의 소유자가 통합이력정보에 동의를 한 경우 조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동의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 3자가 기본정보 및 일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이구요.
소유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 없는 타인차량조회(미동의)를 클릭하면 조회하고자 하는 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생략되고 바로 차등록번호 검색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차량을 조회하고자 하는 차량 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수수료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신용카드나 휴대폰결제의 경우 244원에서 488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 제공 되는 정보 수준 : 자동차의 제작이나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정보 등입니다.
오늘은, 본인의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하시고 중고차를 거래하실 때에도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소유자의 동의와 상관 없이 문제 있는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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