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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자가진단방법
    복지 2014. 9. 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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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 만 65세 이상인분들 중, 가구당 소득이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 이하" 인분들에게 매월 현금을 제공해드리는 기초연금제도에 쉽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시행되어 왔으며, 2014년 7월부터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급혜택을 받고 계신분들은 자동으로 이관되어 따로 신청하실필요는 없구요. 신규로 해당되시는분들은 만65세의 어르신 중 본인 생일달의 1개월 전부터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인터넷을 통해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등을 간단히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수급나이가 되었어도, 본인의 가구소득과 재산현황 부채현황 등의 금융자산을 조사한 뒤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노령연금을 잘 받고 계신분들도 이번에 많이 탈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가구의 구성원 즉 본인과 부부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게 되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치 이하이어야 하고, 자동차나 고가아파트, 골프회원권등도 자산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이 기준치보다 많게 잡혔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분들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선정기준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얼마전 시골에 내려가서 군청에서 아버지한테 배달된 우편물을 저에게 보여주셨었는데요.

     

    이번 소득조사로 인해,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급여가 중지되오니 이의가 있을경우 군청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라는 안내문이었답니다.

     

    시골에서 어업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기존 정책과 7월부터 바뀐정책 사이에서 재산의 변화등으로 탈락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일 중요한 소득부분으로써,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보면 가구당 수입이 단독가구일경우 87만원, 부부가구일경우는 139만2천원을 기준으로 한 선정기준액 이하인분들만 조건이 됩니다.

     

     

     

     

    표로써 정리된 부분을 보시면, 위에서 말씀드렸듯 만65세이상의 한국국적과 부부합산 소득이 소득하위70%에 해당되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에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더하면 됩니다.

     

    월소득 평가액의 계산식은 ( 0.7* (근로소득-48만원)} + 기타소득이지만 직접 계산하기 귀찮으시죠?

     

    이 때 자가진단을 통해 직접 숫자만 입력후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되지 않는지 알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인터넷으로는 보건복지부 온라인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대신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자가진단 방법

     

     

     

    보건복지부 기초연금홈페이지를 클릭해서 접속합니다.

     

    접속하시면 메인페이지 우측부분에 자가진단아이콘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신청하시기전에 스스로 대상여부와 어느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 체크해보는게 좋겠죠.

     

     

     

     

     

    질문은 우선 수급여부에 해당되는 단답형 질문으로 9가지가 나옵니다.

     

    기존 노령연금수급여부, 나이, 국적, 직역연금, 자동차, 회원권, 무료임차소득, 거주지, 가구유형구분순으로 진행됩니다.

     

     

     

     

    계속 이어서 조건에 해당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질문에 "예", "아니오" 를 선택한 다음, 한줄 설명을 더 해주는데요.

     

    아래 "다음" 버튼을 클릭하셔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할때 선택했는데 왜 안넘어가지하고 기다렸는데 질문에 답한뒤 한번더,  두번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나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등의 수급권자나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모두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언급한 분들 중 재직기간이 10년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장해보상금이나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 2014년 6월30일 기준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있던 분

    -.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다가 만65세가 도달하여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제일 중요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인데요.

     

    모의계산을 클릭하면 쉽게 자동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이 산출되어 나옵니다.

     

    가구유형과, 거주지, 근로소득등이나 재산소득등의 재산정보, 금융재산이나 대출금등의 부채정보를 숫자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부부모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139만2천원 이하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최종 모의계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시면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구요.

     

    저는 임의로 근로소득만 80만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부부가로 입력을 해봤는데요. 소득인정액이 22만원으로 자동으로 산출되어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참고로, 두 분 모두 대상이 된다면,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며, 소득수준이 높게 나올경우 금액 또한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다는점도 알아두시구요.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소득산정결과에 따라 감액될 수 있지만 인당 최대 20만원까지 받을수 있답니다.

    (부부 2명이라면 최대 32만원)

     

    그리고, 이번에 대상에서 탈락된분들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구제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구요.

     

    결과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해드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자격기준에 탈락되셨다는 의미는 재산과 소득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대상자선정 또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제절차등을 통해 진행하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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