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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 자격 및 주택바우처안내복지 2014. 10. 8. 02:39반응형
일반 서민 대상 또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각종 지원을 해주는 생활보장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기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포함되어 지급되던 주택바우처제도가 더욱 확대되어 주거급여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그에 따른 수급자격과 지원되는 항목, 신청절차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수급대상자의 확대에 따라 중위소득 43% 수준인 월소득 173만원수준까지 확대시행되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잘 기억하셨다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정대로라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되는게 정상이나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시행일은 개정 이후로 잠정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제도의 핵심내용은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2014년 10월에 임차가구에 임차료를 지원해주며, 2015년 1월부터는 자가가구에 대해 수선유지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가구는 약 97만가구이며, 주거비의 지급액 또한 월평균 11만원선이 되겠습니다.
( 자료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참고로, 이미 2014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 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인천 : 남구, 남동구, 부평구
경기 : 부천시, 양평군,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구리시
광주 : 서구, 광산구
울산 : 중구, 동구
세종시, 부산 금정구, 강원 춘천시, 충북 괴산군, 전북 정읍시, 전남 순천시, 담양군 입니다.
[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중위소득을 구분하기 위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순서가구의 소득수준을 중위소득으로 정하게 되는 것이죠.
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인가구일경우 64만원, 6인가구일경우 237만원이 중위소득 43%에 해당되는 소득기준입니다.
-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현금급여 대상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33% 수준이며 생계급여 지급금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27% 수준입니다.
지급대상 :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사람
(전세나 월세, 보증부월세, 사글세 등)
지원절차 및 조사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우선 올해초에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함에 따라, 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및 주택상태, 그리고 실제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후, 방문조사를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거주현황을 파악합니다.
조사내용으로는 임차가구일경우는 임대차계약관계, 실제 거주여부, 주택상태등을 조하게 되며, 자가가구일 경우는 실제 거주여부, 그리고 방수, 단열 등의 물리적 상태를 조사하게 됩니다.
[ 신청방법 및 급여지급 절차 ]
급여신청은 제도시행 이후,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어, 해당 지자체에서는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등을 조사하게 되며, LH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조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보장결정이 내려지는 가구는 결정통지와 함께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상당수의 임대차가구는 주택조사를 마쳤으며,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사전안내문과 미리 방문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스팸전화 등이 많아 방문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인터뷰소식도 있었습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
1. 임차가구 : 지역별, 가구원수별을 기준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지원
- 세입자에게는 월세 지원
2. 자가가구 : 주택개량 비용이 지급됨(구체적인 방안 미확정)
- 낡은 집은 보수비용 지원
임차가구는 가구수에 맞는 기준임대료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기준보다 실제임차료가 적은경우에는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반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많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의 금액만큼만 지원받게 됩니다.
자기부담분 계산방식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 1/2
[ 급여 예시 ] - 서울지역, 1인가구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하면서 1인가구일 경우 매월 지출되는 월세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 또한 달라지게 됩니다.
[ 급여 예시 ] - 지방 도, 3인가구
위 표는 지방에 있는 도지역으로써, 3인가구일경우의 급여액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되는 것이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적용 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천만원에 매월 10만원을 내는 경우 실제임차료는 133,333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시기와 방법은 향후에 법개정이 된 후, 재공지될 예정입니다.
아쉬운 점은 기초생활보장법개정의 지연으로 인해 올해안에 이 제도가 시행되기는 어렵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여 어려운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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