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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지급단계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하세요
    복지 2014. 8. 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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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번 5월중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신분들 요즘 돈이 언제쯤 나올려나 많이 기다리고 계시죠?


    얼마전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추석 전 모든 소득조사를 끝낸 세대, 즉 결정금액이 확정된 세대는 추석전에 지급을 받으실 거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통장으로 신청하신분들은 통장으로 알아서 들어올거구요 이미 받으신 세대도 있습니다. 계좌가 없는 분들은 주소로 우편이 날라오면 우체국에 가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가실 때 우편물을 들고 가시면 되고, 본인확인되시면 바로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가는것이 원칙이지만, 배우자가 대신 가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단 두분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부분 근로장려금 지급단계로 되어있을텐데요. 이 분들은 다음주 중으로 통장수령 또는 우편물 수령으로 받으실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우편물수령으로 되어있는분들 중, 급하신분들은 관할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우편물 발송전에 본인에게 직접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걸 갖고 우체국으로 바로 가셔도 받으실 수 있다는점 참고하시구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대상은 되지만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분들은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을 이번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은 9월2일 접수분까지이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 직접 가셔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특히, 4월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일부지역은 정기접수일이 9월2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은 일반 접수방식과 동일하지만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100%가 아니라 90%의 금액만 수령한다는 차이점외엔 똑같습니다.






    기한 후 신청제도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므로 대상이 되는 분들은 기한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일반 대상자는 9월2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마감일은 9월2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은 정기신청일이 9월2일까지이며 기한후 신청 마감일은 올해 12월 2일까지입니다.


    또한 산정금액은 결정금액의 90%라는 점 참고하시구요. 이번에 추가 신청한분들은 심사를 거쳐 지급일이 10월에서 11월사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아예 받지 못하였지만 사실 90%라도 지급받을 수만 있다면 다행이죠.


    올해 안받는다고 해서 내년에 누적되어 주는것도 아니고, 올해 연간 총수입이 늘어 아예 대상에서 탈락될 경우도 있으니 말이죠.


    이 제도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 또는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 지급해주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많거나 또는 너무 적어도 금액이 깎일수 있습니다.







    가구원구성은 총 3개로 분류됩니다.


    작년같은 경우 사실 부양가족의 명수에 따라 구분은 하였지만 올해는 간편하게 혼자사냐, 둘 이상은 살지만 혼자 소득활동을 하냐, 아니면 부부가 동시에 소득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도 최조 18,000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식에서 이용하는 총 급여액은 작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보험설계.방문판매를 포함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 접수, 심사, 지급 진행상태 ]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면 현재 심사진행상태를 실시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접수 -> 자료수집 -> 자료검토단계 -> 결정단계를 거쳐 최종 근로장려금 지급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급단계로 되신분들은 자동 통장송금 또는 우편물수령을 통해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구요.





    ■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도대체 나는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 계산방법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죠.



    [ 단독가구일 경우 받는 금액 계산방법 ]


    작년 소득금액기준으로 600만원미만, 600만원~900만원사이, 900만원이상~1,3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잡으시구요.


    본인의 작년총수입이 600만원에서 900만원사이라면 무조건 7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평균값입니다.


    반면, 600만원보다 작은 500만원을 벌었을 경우,  500만원 * 0.116(600분의70) = 58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약 1천만원을 벌었다면 70만원 - ((100만원)*0.175) = 52만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소득이 기준금액보다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받는 수령액금액은 적어지게 되는것입니다.



    [ 홑벌이 가족가구일경우 받는 금액 계산방법 ]


    계산방식은 똑같습니다. 단, 기준금액이 9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는 17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구요.


    900만원 미만이라면 총급여액 * 0.188 = 받을 금액


    1,200만원 이상 2,100만원 사이라면 170만원 -(총급여액-1,200)*0.188 = 받을 금액 입니다.







    [ 맞벌이가족이 받을 수 있는 계산법 ]


    마지막으로 부부 모두가 소득활동을 할 때의 계산방법입니다.


    기준금액은 1,000만원에서 1,300만원이며 210만원을 받게 됩니다.


    기준금액보다 이하, 즉 1천만원 미만이라면 총 급여액 * 0.21 = 받을 금액입니다.


    즉, 맞벌이가구이면서 작년 총급여가 500만원이라면 : 500 * 0.21 = 105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인즉, 무조건 소득이 적다고 해서 기준금액 210만원보다 더 많이 나오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위 계산식으로 쉽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급단계인분들은 곧 받으실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아직 접수못하신분들은 추가 신청을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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