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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최저임금 월급 확인하세요
    정보 2016. 12. 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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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 기준인 최저임금 2017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에서 노.사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협의한 기준 금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고용하면서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법으로 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6,470원이며 일당으로 환산시에 8시간 기준 51,76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시 주 40시간 기준 1,352,230원이 됩니다.


    이 기준을 적용 받는 곳은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 되며, 예외 사항으로 동거의 친족으로만 된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예외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에게는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수습 또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최저임금액에 대한 시간 또는 일, 주, 월 단위로 시간급을 명시해야만 합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 2017금액만 놓고보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갖고 있고, 노동계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족한 금액이지만 1만원에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예외되는 임금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은 6,030원이었으며, 최초로 6천원대를 넘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했습니다.


    아직도 노동계와 많은 근로자들은 1만원 이상을 주장하며 매년 협상 테이블에 앉아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인상율은 보면 7.3%로써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3월 심의와 고시 과정을 거쳐 8월에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종류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 등에 의거 지급 근거가 있는 모든 임금을 말하며, 수당 같은 경우엔 미리 정해진 지급 조건이나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책수당이나 면허수당, 직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물가, 조정, 자격, 기술, 면허, 위험작업수당, 벽지, 승무, 항공, 항해, 생산장려수당 등도 포함이 됩니다.





    그 외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보면, 하계휴가비나 격월 상여금 등 월단위로 지급 되지 않는 수당 등입니다.


    연차,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닌 수당 등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교통비나 식비, 기숙사 제공, 식사 제공 등 복리후생조로 지원하는 수당도 임금항목의 성질이라 볼 수 없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미 최저 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였더라도, 그 부분은 무료처리가 되므로 그동안 적게 받았던 부분을 추가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17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시점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 표는 임금위원회에서 가져온 각 년도별 금액 현황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6년 6,030원까지의 금액과 인상률을 보여드린 표입니다.


    2010년도를 제외하고는 해마다 5% 이상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2017년 최저임금 월급으로는 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 1,352,230원입니다.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윤 창출에 앞서 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민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기업들이 매년 수천억, 수조원씩 순이익을 내면서 성과급 잔치를 하고 있는 반면 1차, 2차 협력업체 그리고 그 이하 수 많은 하도급 업체들은 쉬는 날 없이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품 단가 등도 너무 많이 깎지 말고 서로 상생하고 또한 중소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분야를 대기업에서 직접 대규모 투자로 일거리를 빼앗아 중소기업을 도산으로 몰고 가는 경영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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