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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2015년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약 81.7세이며, 이 수치는 1990년에 비해 10세 이상 늘어난 나이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질병이나 부상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제도가 있어 일정한 조건과 수급 나이가 되면 연금을 평생토록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조건과 연금의 종류,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최근에는 조기 은퇴 등으로 인해 수입이 끊겨, 연금 개시 이전에 미리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럴 경우, 실제 예상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노령연금이 시작되는 나이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 NPS 홈페이지 )
먼저,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에는 매월 지급받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받는 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매월 받게 되는 연금에는 노령, 장애,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흔히 나이가 들어서 받는 것은 노령연금이며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기본 급여를 말합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연금을 받던 사람 또는 가입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유족이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40~60%)에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을 말합니다.
기본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기간(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10년 이상~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일시금 급여인 반환일시금은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더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을 경우 일시금 +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보조적, 보상적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조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출생연도 나이 기준입니다.
흔히 노령연금을 말하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기본 수급개시 연령이 되어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60세 였으나, 53년생부터 56년생까지는 61세, 57년생부터 60년생까지는 62세,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63세,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64세, 그리고 69년생 이후는 65세에 노령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기노령연금은 수급나이보다 5년 일찍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
단, 보험료를 납부할 때 5년 이상 혼인을 지속하고 있어야 하며, 이혼, 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 수령개시연령 도달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급여종류에 따른 수급요건과 급여수준
기본 수령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서, 수령나이에 도달한 경우
단, 65세 이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전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우엔 소득구간별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2015년 기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2,044,756원입니다.
조기노령연금 : 마찬가지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소득이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수준은 미리 당겨 받을 경우보다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5년 ( 70% 지급 ), 4년 ( 76% 지급 ), 3년 ( 82% 지급 ), 2년 ( 88% 지급 ), 1년전 ( 94% 지급 )
■ 신청서류
신청은 기본적으로 연금수급권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수급권자가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는 나이이거나, 법원의 판단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의 이유로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에도 임의대리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구기한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 청구하셔야 하며, 그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다는 점 필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는 노령연금지급신청서,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연금정보방 신청 : http://pensioner.nps.or.kr
NPS 연금정보방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인증을 받아 로그인하시면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며, 본인의 신청내역이나 예상연금액 등 여러 맞춤형 정보를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공단지사 등에 방문하실 필요도 없으며 전자서명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상담전화번호 1355번을 통해 상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매년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함께 조정하기 때문에, 실제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믿고,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라며, 우리나라도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는 만큼 공적 연금 이외 사회보장제도 등이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국민 모두가 기초 생활을 걱정하지 않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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