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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복지 2016. 2. 21. 19:45반응형
우리나라에는 서민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제도가 있으며 기초연금 제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주거, 교육, 생계, 의료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년 5월 한달 동안 접수를 받아 약 3개월의 심사를 거쳐 매년 9월 중순에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2016 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이미지는 홈택스에 나와 있는 것으로,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소득이 4천만원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 2015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많은 가구에서 혜택을 봤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단독가구의 요건이 60세에서 50세로 완화되면서 좀 더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을거라 생각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구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액과 가구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될까?
단독가구의 경우 총 급여액이 1,300만원이하 로써 900만원까지, 6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그리고 600만원 미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미만으로써 1,200만원까지, 9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그리고 900만원 미만으로 구분 됩니다.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으로써 1,300만원까지, 1,000만원에서 1,300만원 미만까지, 그리고 1,000만원 미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즉, 소득수준과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식에 의해 차등 지급되며, 급여나 사업소득 등의 소득이 없는 경우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가구의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인 가구(2016년부터 변경)
홑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지만 혼자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작년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넘는 가족이 있는 가구
자녀장려금의 작년 한해 총 4천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액도 총 급여액 범위와 부양자녀수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총 급여액 구간은 홑벌이 가족인 경우 2,100만원 미만과 2,100만원에서 4천만원 미만 구간이며,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2,500만원 이상과 4천만원 미만 구간과, 2천5백만원 미만 구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2016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 4가지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 등 총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 가구 :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50세 이상이면 됩니다.
▶ 총 소득 : 단독 1,300만원 / 홑벌이 2,100만원 / 맞벌이 2,500만원
▶ 주택 :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전원 무주택 또는 1주택
▶ 재산 :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모든 재산합계 금액이 1억4천만원 미만, 단 1억이 넘은 경우엔 50%만 지급함.
2016 자녀장려금의 자격요건 4가지
▶ 부양자녀 : 작년말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 총 소득 : 연간 총 소득 4천만원 미만
▶ 주택 : 2015년 6월 1일 기준 전원 무주택, 또는 1주택 동일
▶ 재산 : 2015년 6월 1일 기준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미만 동일(1억 이상이라면 자녀장려금 50% 지급)
신청 기간 및 절차
올해 신청 기간은 2016년 5월2일부터 5월31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통해 11월30일까지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 결정금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은 국세청홈택스, ARS전화, 휴대전화, 모바일웹,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4월 중순 이후 개별적으로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이 때, 신청안내문의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후, 약 3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소득과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득이 훨씬 많거나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많은 분들께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세제 안내문을 받고 신청하시면 되며,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셔서 소득자료확인과 승용차 가액 조회, 주택 등 기준시가 조회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4월 중순 이후 신청안내대상자여부와 5월 신청 이후 심사진행상황도 이 곳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아무리 좋은 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더라도 알아서 지급해주는 것보다, 신청을 한 후 심사 등을 거쳐 지급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위에 복지지원 등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 알리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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