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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9월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
    복지 2015. 9. 1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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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생활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일정부분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의 양육과 출산장려를 위해 도입된 자녀장려금의 지급일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번 5월에 신청하신분들은 현재 대부분 자료수집 검토단계를 거쳐 장려금 결정단계로 표시될텐데요.


    현재라도, 오는 9월 추석이전 장려금이 지급되기전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도 추석이 오기전,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마지막 심사작업이 한창입니다.


    특히 올해는 전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자녀장려금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결정금액이 적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부양하고 있는 만18세 미만 자녀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했지만,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자녀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는 듯, 신청할 때 잘 신경쓰지 못한 부분이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인방법



    올해 같은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양쪽에 해당되는 66만가구를 포함하여 총 253만 가구에게 신청안내문을 보냈고, 대부분 5월달에 신청을 하셨을겁니다.


    하지만, 정식 신청기간안에 접수를 하지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기한후 접수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결정금액의 10%가 감액되지만 올해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년로 이월되거나 적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라집니다.


    그리고, 작년같은 경우 자격이 되지 않는 부정수급자가 8천명정도로 집계되었는데 금액만 놓고 보면 47억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자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전액 추징은 물론 이후 2년간 지급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심사진행상태와 지급결정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출처.국세청 홈택스)



    먼저, 근로장려금의 결정금액은 가구원 구성원에 따른 총 급여액등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의 총급여액의 기준은 600만원~900만원 사이이며, 지급 기준금액은 70만원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외벌이, 즉 혼자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의 총 급여액의 기준은 900만원~1,200만원 사이이며, 지급 기준금액은 170만원 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족가구는 1,000만원~1,300만원 사이이며, 지급 기준금액은 210만원입니다.


    물론, 이 금액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구, 총소득, 주택, 재산요건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녀장려금의 결정금액도 가구구성원에 따른 총 급여액등의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홑벌이 가족가구이며 2,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만18세미만 자녀 1명당 50만원이 지급되며,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일 경우 5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산이나, 소득, 주택 요건등에 따라 금액이 가감됩니다.


    그리고, 이미 자녀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엔 해당 금액만큼 받을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사항 조회방법




    그렇다면, 현재 본인이 신청한 금액과 심사를 거쳐 결정된 금액이 얼마가 될지 궁금하다면 국세청홈택스를 접속하신 뒤에 쉽게 조회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한으로 보면 9월초는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후 3개월의 심사기간에 속합니다.


    추석이 9월말이기 때문에 27일 이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경우에도 생각보다 빨리 지급이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다음, 조회/발급을 눌러 들어갑니다.






    그 다음, 메인화면 메뉴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우측에 QUICK메뉴를 클릭하고 이동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 로그인을 하셔야 하는데, 회원가입된 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홈페이지에 가입되지 않은 비회원이라도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LOGIN하셨다면, 조회하기 -> "심사진행사황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곳에서 2014년도 귀속연도를 선택하신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신청한 금액과 결정된 금액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3만원 미만의 장려금을 받은 사람도 있었구요.


    만약 본인이 주택소유 등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는 상태라면 큰 금액을 받을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는게 마음이 편할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15일부터!


    국세청에서는 9월15일 이전에 되도록이면 검토단계를 완료한다고 하니까 아직까지 자료수집 또는 검토단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15일 이후에 조회해 보시면 결정금액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서민을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복지제도로써 저소득가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혹시나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잘 검토하고, 심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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