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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된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복지 2015. 11. 2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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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기초노령연금이 폐지되면서 2014년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신청하지 않는 노인분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이러한 복지정보를 알지 못하는 분들은 혜택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11월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도입이 포함된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6년 1월부터는 주기적으로 이력조사를 실시하고 한번 신청했다가 탈락된 노인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매년 조사를 통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가구별 소득 선정기준액에 따라 단독가구일 경우엔 93만원, 부부가구일 경우엔 148만8천원인데요.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선정기준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직전년도 또는 과거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분들 중에 상당수 노인분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경우 올해 소득선정기준액이 93만원으로 인상되면서 약 7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것 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행히 내년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하여 1월달 부터 수급희망자 이력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아직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는 만65세 이상이면서 소득분위 하위 70% 노인들에게 소득이나 재산 등을 평가하여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을 지급해드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급액은 달라지며 2015년의 경우 최고액은 202,600원입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수급자격이 되면 받으실 수 있으며, 수령액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현재 30만원정도 이하로 받고 있다면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으로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금액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나 소득인정액이 93만원과 94만원일 경우를 보면, 94만원인 분은 연금을 받을 수 없으나, 93만원인분은 연금 10만원까지 받아 오히려 더 소득이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이러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구요.


    또한, 부부가 동시에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엔 20%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2015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위 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안내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자동차 소유, 회원권 등의 물권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선정기준액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 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입니다.


    재산 등을 평가하여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속한다면 신청하셔서 매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을 지금보다 많이 받는 세대들이 만65세로 넘어가면서, 기초연금 지급액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래 재정부담으로 크게 다가올 것 같지는 않을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


    만 65세가 되면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인터넷 보건복지부 기초연금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가진단 방법



    그렇다면 본인이 수급자격이 되는지 쉽게 인터넷으로 직접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w.go.kr )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사이트 중간 "자가진단"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 8개의 간단한 문항이 나옵니다.


    나이와 국적, 그리고 자동차와 같은 자산, 무료임차소득, 가구유형 등에 대해 단답형 질문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농촌지역과 대도시 지역에서 재산액 평가시 건축물이나 토지 등 부분에서 기본공제를 제외하고 재산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부분에서는 소득정보와 재산정보 그리고 예금 등의 금융재산이나 대출금, 부채정보 등을 입력하신 후, 모의 계산을 하면 소득인정액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가진단 결과



    이렇게, 직접 자가진단을 통해 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며 실제 수급대상 여부는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후에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신청하신 후에 아깝게 탈락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도입되는 이력관리제를 통해서도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여 알려주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좋은 제도인 만큼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절대빈곤층에 계신분들에게 사회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여러 가지 복지지원 제도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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