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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확대추진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급여 금액 계산방법
    정보 2015. 8. 1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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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어, 근로자가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생계가 불안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취업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실업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다시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직급여 같은 경우 현재 기준으로 평균임금수준의 50%, 그리고 급여 지급기간도 90일~240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몇일전 대국민담화 내용을 보시면 현재 50% 임금수준을 60%로 늘리고, 기간도 기존보다 30일정도 더 늘리는 방안으로 실업급여 확대시행을 계획중이라 합니다.

     

    아직까지 검토단계이지만 빠르면 올해 입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현재 기준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 직접 모의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고용보험제도는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는 경우 큰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인 반면,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사한 것처럼 신고를 하고 급여를 타는가 하면, 고의적으로 퇴직과 구직을 반복하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사례 등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정수급 사례등은 수정보완을 거쳐 개선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급여의 종류에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해야 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 폐업이나, 희망퇴직, 회사의 사정등으로 퇴사한 이후,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스스로 이직이나 자영업등을 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수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이유로 이직한 경우 피보험가입 기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으로 보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전직등을 위해, 스스로 사표를 내고 나오는 경우엔 지급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사표를 썼더라도 이직회피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령별 가입기간에 따른 급여일수 

     

    위 표를 보시면 연령에 따라 구직급여액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최저 90일의 급여일수는 보장이 되며, 10년이상 가입된 피보험자일 경우 30세 미만은 180일, 30세에서 50세 미만은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은 최장 240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실업급여 확대를 골자로 한, 법개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여기에 추가로 지급기간을 30일씩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 최장 270일, 즉 길게는 직장 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9달동안 실업급여 금액을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15년 기준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액은 매년 노사협의를 거쳐 금액이 결정됩니다.

     

    2015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5,580원, 2016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6,030원 입니다.

     

     

     

     

     

    실업급여 금액 모의계산방법 

     

    (출처/고용보험 홈페이지)

     

    자, 그렇다면 위 계산식에 의거하여 실제로 본인이 얼마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수급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과정 필요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결과값과 실제 수급액을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에 시작날짜와 퇴직일을 선택합니다.

     

    만나이와 보험가입기간은 자동으로 표시되구요.

     

    퇴직 전, 최근 3개월이 자동으로 표시되면 해당 기간에 받은 월 급여액을 입력합니다.

     

    급여액 등을 입력하시면 1일 평균 금여액과 월납부 보험료는 자동으로 계산되어 표시가 됩니다.

     

     

     

     

    모두 입력하셨으면 하단의 "결과보기" 를 클릭하시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1일 금액과 예상 지급일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80년생이며 월 2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180일동안 723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나왔습니다.

     

    계산되어 나오는 1일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50%이며 하루 8시간으로 계산되어 나온 결과값입니다.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센터에 실직신고를 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약 2시간 가량의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구직활동 등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센터에서 안내한 일정대로 방문하셔서, 급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한 이후 12개월 이내에만 받으실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실직하자마자 지체 없이 실업상태임을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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