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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신청자격 확인
    정보 2015. 7. 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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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4% 인상됨에 따라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27만원 이하인 가구에 해당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에 해당되어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7월부터 맞춤형급여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급여의 종류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수급기준을 달리하여 지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대상자 선정기준은 2014년까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한뒤 가장 가운데에 위차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쓰이고 있으며, 매년 변동이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내년부터 29%에 해당되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거 29%, 의료 40%, 교육급여는 50%에 해당되면 신청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 생계급여신청자격은 중위소득 28%에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으며 2017년부터는 3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혹시, 주위에 어렵게 생활하시는분이 있는데, 이러한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정기준과 지원금액,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신청자격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두가지 모두를 총족하여야 합니다.

     

     

     

     

    첫번째, 소득인정액 기준 : 2015년기준 중위소득 28%이하에 해당되는 가구

    1인가구 : 437,454원

    2인가구 : 744,855원

    3인가구 : 963,582원

    4인가구 : 1,182,309원

    5인가구 : 1,401,037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번째,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요건해당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거나 있어도,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원금액

     

    지원받게 되는 금액은 생계급여 선청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위 소득인정액을 보시면, 4인가구 기준으로 1,182,309원이 기준금액이 되며, 소득인정액이 700,000원일 경우 나머지 차액 1,182,309 - 700,000 = 482,309원이 급여액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기초생활수급 헤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절차 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로 급여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만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여러 급여혜택을 지원받다가 소득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일이 발생되면,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최저한의 생활수준까지도 위협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올해부터 맞춤형급여체제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이구요.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급여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급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실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거쳐, 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월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사실, 주택이나 자동차소유 등 실제 재산보유액 심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 지급되는 급여액이 적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서비스는 최소한의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 수급자 스스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이마져도 큰 금액으로 와닿는 분들도 많으실테고, 이런 복지서비스를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이 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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