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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연기신청제도 시행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정보 2015. 7. 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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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29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민연금 연기신청 제도를 활용해 연금 수급연령을 늦춰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도 2007년도부터 전액연기제도를 통해 연기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본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원하는 %를 직접 선택하여 향후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61세가 되면 수급자격이 되지만, 본인이 연금받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고, 늦춰진 기간만큼 연 7.2%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하여 노령연금액을 더 받는 것이죠.

     

    부분연기할 수 있는 비율은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급연령이 된 경우에도 왕성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액이든 부분이든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또는 2년, 5년까지 정할수 있어 본인이 연기신청을 한 기간만큼은 해당 비율에 맞는 금액을 받게 되고 5년 이후에는 원래 받게 되는 연금액 전액과 이자를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본인이 기간을 미룬만큼 죽을때까지 받을 수 있는 기대치 수명도 감소되는 것이고, 미룬 금액을 더해 받는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총액만 비교하자면 큰 차이가 없을것 같은 판단입니다.

     

     

     

    (이미지 출처/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연기신청대상

    :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

     

    부분연기 신청 가능비율

    : 급여의 50%, 60%, 70%, 80%, 90%

     

    지급연기에 따른 연금액가산

    : 연금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월 0.6% 적용(연 7.2%)

     

     

    대부분 그렇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이미 몇 번의 법 개정등을 통해 수령나이도 늦춰지고, 소득대체율 또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1969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최초 수령나이가 65세는 되어야 되고, 앞으로 연금을 받을려면 20년이 넘게 남았는데 그 이후 얼마든지 법 개정이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연금이 고갈되기 전에 제대로 받을수나 있을련지 걱정이 되는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이어서, 이번 개정안을 보시면 몇 가지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회사에서 동의를 해야만 사업장 당연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18세 미만 근로자라도 국민연금 가입을 원할 경우,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이 소득 수준별 감액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연금수급권자의 소득월액이 가입자 평균소득인 204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에 따라 일정방식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 되었습니다.(2015년 7월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자)

     

    참고로, 직장가입자이든 지역가입자이든 지금까지 얼마동안 얼마만큼의 금액을 납부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를 위해 NPS 공단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메인페이지에서 "개인민원" -> "가입내역 조회" 를 클릭합니다.

     

     

     

     

     

    혹시, 처음 접속하셨다면 보안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정상적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필수 준비사항으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로그인을 합니다.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되었다면, 본인의 가입내역과 총 납부내역, 연 단위의 연금보험료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예를 들면, 지금까지 총 220개월을 납부하였고, 금액도 4,230만원정도를 낸 것으로 나옵니다.

     

    상세내역을 보시면 가입기간 이후 본인의 기준 월 소득에 따른 보험료의 증가 또는 감소된 금액도 알 수 있어, 매년 본인 연봉이 어느정도의 금액으로 변화가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향후 본인이 노령연금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현재가치기준으로 얼마만큼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단 현재소득으로 만60세 또는 수급가능시까지 앞으로도 꾸준히 납부한다는 가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A값이란,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가입자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B값은,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평균액을 말하는 것이구요.

     

    마지막 정리로써, 연기로 인한 수급액에는 매년 연금액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 부분이 연기로 생기는 이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구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꾸준히 소득활동이 예상되는 분들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 없으나, 크게 여유가 없는 분들은 기존처럼 수령나이가 되었을 때, 받는 편이 속 편할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신청하는 것보다는 최대 5년간 본인의 소득활동 등을 감안하여 계획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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