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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대출 종류 및 조건금융 2016. 11. 2. 19:54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여러 서비스 중, 융자사업인 근로자대출 종류와 조건, 준비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은 1995년에 설립된 기관으로써, 올해 20주년을 맞이하였고 고용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 근로자의 복지 증진 사업이나 근로자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2014년 3월에 본사를 울산으로 이전하였으며, 전국에 본부 및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근로자지원서비스 중, 오늘 소개 해드리는 근로자대출 종류에는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 생계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임금 감소 생계비 등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외, 직업훈련생계비 융자사업,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각 종류마다 지원되는 금액과 준비 서류가 드립니다.
사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가 잘 나오더라도 회사 사정이 나빠져서 갑작스럽게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 등으로 인해 긴급생활자금 등이 필요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싼 대출을 이용하지 마시고, 근로자대출을 이용하신다면 2%대의 저금리로 유용하게 도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대출 종류
종류별로 신청 조건을 살펴보면, 첫째 의료비와 장례비, 혼례비, 자녀 학자금, 부모 요양비는 모두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소속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중이어야 하며, 월 평균 소득이 255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비정규직은 소득요건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임금감소생계비는 소속사업에 6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임금이 30% 이상 감소 되었을 때 신청 가능하며, 월평균소득 179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임금체불생계비는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5,241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액임금 감소생계비는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중이며, 개인사정 또는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월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179만원 이하인 근로자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금액 및 이자, 상환 방법
각, 융자별 지원금액 및 융자 조건입니다.
공통적으로 이자는 연 2.5%이며,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보증료 연 0.9% 선공제 됩니다.
각 구분별 구체적인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례비 : 1천만원(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필요한 모든 비용 용도)
자녀학자금 : 1천만원내(자녀 1인당 500만원),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임금체불 생계비 : 1천만원(기본적 생계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 보증료 연 1% 선공제)
부모요양비 : 1천만원(조부모는 1인당 연500만원, 부양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 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장례비 : 1천만원(부양가족의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용도)
임금감소생계비 : 1천만원(경영상의 이유로 임금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 등)
소액임금감소 생계비 : 2백만원(개인사정 또는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보다 30% 이상 감소한 경우)
▶ 근로자대출 신청방법
접수는 방문 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직접 방문할 경우엔 사업장 관할 각 지역 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지사 및 담당자 찾기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 인터넷 접수(공인인증서 필요)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단, 인터넷접수의 경우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연중 수시로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 필요 준비 서류
공통적으로 준비 해야 할 공통양식과 용도별 구비서류 내용입니다.
정규직 : 직전 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단, 융자 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와 혼례비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각 용도별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위 표의 항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대출사업은 의료비나 혼례비, 장례비 등 생활안정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는 성격이 크며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를 위해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매년초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하며, 연중 수시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가까운 공단을 찾으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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