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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 자격 확인
    금융 2016. 10. 28.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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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TV를 보면 "대한민국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골목 상가나 시장의 모습과 상인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전통시장이나 골목 등 가까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라 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이란 규모가 작은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을 말하며, 도매업이나 소매업, 음식, 숙박,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나 광업, 건설업, 운수업종의 경우엔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사업자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소규모 사업자 분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포함해서 다양한 지원정책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내용과 자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정책자금과 성장 지원, 재기 지원, 창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정책자금의 경우 연초에 지원규모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 예산은 1년 단위로 년초에 편성되기 때문에 일부 자금의 경우 조기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소상공인포털에 공지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지원은 전국 단위로 지원하는 것과 각 지역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국 또는 각 지역단위 자금지원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정책자금의 종류와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정리한 것입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은 2016년의 경우 약 6,200억원의 지원 규모로 사업 개시 1년 이상인 분들에게 최대 7천만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공인특화자금은 약 4,100억원의 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10인 미만 소공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수제화나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안심금융은 임차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환산보증금 보호 범위 내에서 임차인 자격이면 해당이 됩니다.


    그 밖에 사업전환, 긴급경영안정, 창업자금, 전환대출 등이 있습니다.






    2016년 4분기 현재 정책자금의 금리 수준입니다.


    금리는 변동금리로써 2015년 이후부터 변동금리방식을 받는 분들에게는 위 금리로 적용이 됩니다.


    자금구분은 공단과 금융기관대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올해 4분기 기준금리에 각 가산금리를 더하면 실제 금리수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소공인특화자금의 경우 기준 연 1.48%에 가산 0.6%p를 더해서 연 2.08%의 금리로 적용 받게 됩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자금이 2%대 초반에서 1%대 중 후반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5인 미만(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또는 10인 미만(제조업, 건설업 등)의 사업자이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로써 각 자금별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년수조건을 충족 해야합니다.


    각 자금별로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는 소상공인포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털 바로 가기 => http://www.sbiz.or.kr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상단 메뉴 정책드림 -> 정책자금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올해 운영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정책자금과 각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종류들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공인 특화자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제목을 클릭하고 이동하면 됩니다.





    특화자금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 내용, 금리, 한도, 대출기간, 상환방식 등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실행까지의 특화자금 이용 절차입니다.


    참고로, 특화자금의 경우 작년까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 이전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격 59개 지역에 심사전담센터를 운영하면 신청에서부터 실행까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소규모로 사업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용도로 자금이 필요하실 때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지 마시고, 소상공인 대출 지원사업을 이용해서 이자부담을 줄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기 전, 예산이 조기 종료되었을수도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센터(1588-5302)에 전화문의를 해보시고 방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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